고용·노동
중도퇴사 하는 경우, 휴가일수 정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2년 4월 1일에 현재 회사에 입사했고.
22년 5월 1일부터 23년 3월 1일까지 -> 11개의 월만근연차 발생
23년 1월 1일, 전년도 근무기간에 따른 -> 11.3개 연차 발생
24년 1월 1일, 전년도 근무기간에 따른 -> 15개 연차 발
총 37.3개의 연차를 부여받았습니다.
이는 회계연도 기준 계산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이번달이나 다음달에 퇴사를 한다고 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여 더 유리한 쪽으로 지급되는게 맞나요?
회사 규정이나 취업규칙에서는 별도로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한다~' 이런 내용은 못 봤습니다.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나 판례가 있다면 함께 제시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