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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월차를 더사용한경우 연차에서 공제가능한가요?
연차휴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취지상 초과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익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초과 사용한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가급적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동의를 받아 차감하시기 바랍니다(서면 동의 등)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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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휴가 빨간날 포함여부 확인 해주세요
경조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닌 회사가 정한 약정 휴가 이므로 이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휴일을 포함하여 부여할지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유급휴가기간 중 유급휴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하고 무급휴일은 포함하여 휴가일수를 계산한다.(근기01254-3483, 1988.03.08.)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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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지난 계약직 근로자를 해고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도과되면 별도의 계약만료 등의 통보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근로관계는 종료 됩니다. 다만,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이 계속하여 갱신되어 왔다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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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시 병원비 사업장에서 냈다면?
회사가 산재근로자에게 요양기간 중에 치료비 등을 부담하였다면 요양급여를 회사는 산재근로자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 대위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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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 안하고 산정해도 되나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아니며, 퇴직일 이전 1년내에 지급사유가 발생하하여 지급 받은 연차수당이며 3/12을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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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픈데 일을 못 그만두게 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동 기간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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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감소로 인한 권고사직 - 실업급여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권고사직서에 해당 위로금 등을 서면으로 남겨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 조건 충족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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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 동시 지급은 안되나요?
부당해고구제신청과 별개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가할 수 있습니다.다만, 부당해고에 대하여 화해를 한 경우, 일반적으로 화해조서에 부제소특약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화해조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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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따라서, 질문자님은 통상시급은 기본급 / 209시간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은 약 3,142,856 원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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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인격을 무시하는 사람취급안하는 말을사용했은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에, 상급자가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발언, 폭언 등을 지속적으로 하였다면 이를 입증하실 수 있는 입증자료를 준비하시어 회사에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고 회사가 이에 대한 조사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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