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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연봉협상 동결이 될 수도 있을까요??
노동관계법에서는 연봉협상의 절차, 금액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 지급의무만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에 연봉액의 인상 등을 정한 기준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할 것이며 해당 규정 등이 없다면 사용자가 반드시 연봉을 인상해주어야할 의무는 없을 것이므로 연봉이 동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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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생계비 및 임금실태 분석, 노동경제 지표 분석 등을 통하여 심의, 의결하여 최저임금안을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8월5일까지 이를 고시하고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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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은 왜 근로시간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위, 감독하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의미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하고, 근로기준법 제54조 제2항에서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등에 중식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명시하는 경우가 많으며 해당 중식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사용이 가능하므로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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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과 대응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에,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근무지시내역(카톡 등 메신저) 등을 입증자료로 준비하시어 회사에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고 회사가 이에 대한 조사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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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이나 조기출근시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강제의무인건가요??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조기 출근 및 야근 등을 지시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고 연장근로(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 등에 해당된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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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에 급여를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에 대하여 사용자가 육아휴직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월 상한 150만원))를 지급하므로 이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또한, 6+6 부모 육아휴직제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액이 상기의 금액 보다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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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알바 최저시급 1.5배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되요?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시급제 및 일급제 기준 : 유급휴일100% + 당일근로 100% + 휴일가산 50% 가 지급 되어야 합니다.월급제 기준 : 유급휴일100%(월급여에 포함) + 당일근로 100% + 휴일가산 50% 가 지급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1일 8시간 및 1주 40시간 근로자가 공휴일 등에 8시간 근로하였고, 시급제라면 최저시급 9,860원 2.5 * 8시간으로 산정되며, 월급제 라면 9,860원 1.5 * 8시간의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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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 오신날 알바 시급 2.5배인가요?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시급제 및 일급제 기준 : 유급휴일100% + 당일근로 100% + 휴일가산 50% 가 지급 되어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시급제 및 일급제 기준 : 당일근로 100% 가 지급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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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날 출근하면 특근으로 치는건지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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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사분들은 근로자의날에 왜 근무를 하는건가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다만, 공무원 등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은 휴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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