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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월차를 못쓰게해요 이것말고도 문제점이 너무 많아요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실질적으로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어야만 합니다.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받지 못하였고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가산수당 등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상시근로자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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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미만 사업장 판단 기준일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에 대하여 설시하고 있습니다. (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의 가동일) 연인원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총 인원(근로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가령, 가동 일수 : 26일 연인원 : 130명 *상시근로자 수(130명/26일) : 5명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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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기준을 알고싶어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다만,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는 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재계약을 요청했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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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은 언제 만들어진 것인가요
우리나라의 경우 1958년부터 3월 10일을 '노동절'로 지정하였으나, 1963년 명칭을 '노동절'에서 '근로자의 날'로 변경하고, 1994년부터는 3월 10일에서 다시 5월 1일로 바꿔 시행하고 있습니다.현재는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업종과 관계없이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모든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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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정의, 정확히 어떤 직종의 근무자가 근로자인가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공무원 등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은 휴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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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irp를 꼭만들어야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IRP계좌 등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인 경우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타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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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직장이 직원 휴게실 의무 대상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과 청소원, 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만 합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이 가능한 시간이므로 사업장에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면 별도의 승인을 얻을 필요 없이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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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 3주전에 했는데 문제 없을까요?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강제로 근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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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가족돌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근로자가 신청한 가족돌봄휴직에 대하여 사용자는 1) 6개월 미만 재직한 근로자 2)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다른 가족이 돌봄을 할 수 있는 경우 3) 사용자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 채용을 위하여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4) 해당 휴직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등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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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주지 않는 회사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하계휴가3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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