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드려요!
근무한지는 3년되었고 월급이 2682400원 입니다 요식업 매장입니다 근데 사장님이 세금 적게 내실랴고 그런지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급여가 152만원인지 180인지 실수령 금액이랑 다르게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그럼 제 퇴직금은 실수령 금액인 2682400원으로 3년치 받는게 맞나요? 아니면 신고되어있는 적은 금액으로 받는게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
근무한지는 3년되었고 월급이 2682400원 입니다 요식업 매장입니다 근데 사장님이 세금 적게 내실랴고 그런지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급여가 152만원인지 180인지 실수령 금액이랑 다르게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그럼 제 퇴직금은 실수령 금액인 2682400원으로 3년치 받는게 맞나요? 아니면 신고되어있는 적은 금액으로 받는게 맞나요?
[답변]신고한 임금액수와 관계없이 귀 하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