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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머쓱한할미새93

머쓱한할미새93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관련 질문있습니다

1.8.16일(금)-8.22일(목)로 1주일 계산해서 개근하면 주휴수당 나오는거 맞나요?

2.그리고 8.23-8.29일 개근하고 8.30일 결근했다면 총 2주치 주휴수당을 지급 받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와 사용가가 법정 근로시간 이내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 경우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소정근로일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