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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을 정해 놓은 요일에 시키는데 거부할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는 근로자가 연장근로에 대하여 합의하면 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전에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사전에 이에 대한 합의 내지는 동의가 없었다면 사용자는 연장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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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 기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발생은 소정근로일(휴일 및 휴무일을 제외한 일하기로 정한 날)에 대하여 80%의 출근율로 판단합니다또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과 이상을 반복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1년 전체의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총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7315, 2017.11.22.)다만,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80퍼센트 미만이라면 주 15시간 이상이면서 개근한 기간에 대해서만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927, 2018-02-05)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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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연차 11일 + 23.12.05.에 발생한 연차 15일로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되며 미사용한 부분은 수당으로 지급되어야만 합니다.퇴직금의 경우 정확한 급여내역 등을 알 수 없으나, 월급여가 고정적으로 300만원이라면, 약 4,195,533 원으로 산정됩니다.정확한 퇴직금 계산은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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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 다니고있고 근로자의날 급여 주기 싫어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의날을 유급휴일로 보장 해야 하므로,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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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8시간 이상 추가 근로를 하였을 때 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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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도 연차수당이랑 같은 의미로 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이며, 1. 소정근로일을 개근 2. 4주간(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일은 발생되며 유급휴일 이므로 주휴수당+휴일부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아울러, 주휴일은 사전에 근로계약서 등에 해당 요일을 특정(통상적으로 일요일)하게 되므로 질문자님의 별도의 신청과 관계없이 휴일로 부여됩니다. 한편, 주휴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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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일주일 만에 반차 사용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아직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회사에서 허용해준다면 가능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연ㆍ월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의 유지배양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원칙적으로 동 청구권의 발생은 연ㆍ월차청구사유(만근, 계속근로) 등 발생 이후에 부여함이 원칙인 것이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 와 편의를 위하여 연ㆍ월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도 있는 것임. 따라서 근로자가 요구하고 회사의 승인이 있다면 차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가불하여 당겨쓰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1980.10.23.,법무 811-27576)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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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이 갖추어진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채 이루어진 퇴직금 중간 정산은 법적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사유는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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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계약직) 중 한시적 프로젝트 사업(5년 사업)의 경우 2년 이상 계약시 무기계약으로 전환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예외로 보고 있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유가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다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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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일하다 다쳤을때 산재와 공상중 어떤게 나은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한 경우에, 회사가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공상처리를 제안 하였다면 보상금액은 합의하여 지급 받으시면 될 것이나, 추후 추가적으로 요양을 해야하거나 장해 등이 발생하는 경우까지 진행된다면 이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산재처리를 한다면 추후 장해 등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상이 보장되므로 산재처리를 하는 방향이 바람직해 보입니다.아울러,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에 대한 처벌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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