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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퇴사일자 기준과 퇴직금 수령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이 퇴사일에 해당합니다.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1년이상 근무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계속하여 근무한일이 365일이라면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입사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365일 일것)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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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시 회사에 무슨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한 경우에, 회사가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공상처리를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입찰 등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는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처벌을 우려하는 경구가 있습니다. 아울러, 산재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험요율이 무조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오히려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이 더 위험함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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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랑 다르게 근무 시간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귀향여비)이와는 별개로, 매일 30분의 근로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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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직 시 퇴직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퇴직사유에 따라 사직서, 권고사직서 등을 받아 놓으시길 바랍니다(추후 분쟁예방 등)2. 금품청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잔여 월 급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등 포함)상기 사항이 실무상 가장 중요한 부분 이므로 위 사항을 체크하시어 직원의 퇴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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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근로자가 당일퇴사하는게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다르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 즉,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직원이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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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월급을 현금으로 받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월급여액을 직접, 전액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이 아님니다 다만 현금 지급은 해당 금원을 수령 했다는 수령증 등을 남겨 놓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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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사용한 주간에 주휴수당(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한 날은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날이므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 됩니다질문자님이 연차 사용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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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내놓고 수리되지 읺은 상황에서 출근을 하지 않으면 결근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다르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 즉,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직원이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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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은 몇개월까지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수습기간에 대한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수습 3개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는 최저임금법에서 수습 3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최저임금90%를 지급해도 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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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최장 근무기간이 얼마나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기간제법에 따라 최대 2년까지 계약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2년을 초과한 시점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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