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후에 회사에서 납부하지 않은 건보료는 개인이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다니다가 퇴직을 한 후에 다니던 회사에서 6개월치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미납분에 대해서 개인이 정산을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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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에 다니다가 퇴직을 한 후에 다니던 회사에서 6개월치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미납분에 대해서 개인이 정산을 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