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9시 7시 근무시 야간수당과 연장수당
19시-7시간 근무
11시 30분-12시30분 휴게시간입니다
상기와 같이 근무하였을 경우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에 해당하는 시간이 몇시간인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2시간 체류 중 1시간 휴게시간 있으므로
총 11시간 근무가 됩니다.
그렇다면 3시간 연장근로이고
야간 시간대 8시간 중 1시간 휴게 있으므로, 7시간 야간근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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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04:00 이후부터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22:00부터 06:00까지는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임금=시급×(11+3×0.5+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