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은 확정된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024년인 올해(9,860원)보다 1.7% 오른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1주 40시간 근로기준 월 2,096,270 원(주휴수당 포함)이며, 2025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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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최저임금과 성인최저임금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령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아울러 근로계약 기간을 1년이상 체결하고 단수노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수습기간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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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전 그만두면 돈을 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조항이 있는 근로계약서는 무효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다 하더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이 100%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하여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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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당했는데 출근 하라는 회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출근중 발생한 사고이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 경로의 일탈이(사적행위) 없다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이므로 산재신청(요양급여 등)을 하시기 바라며, 추후 산재로 승인된다면 사업주는 요양기간 및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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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전직장 포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모자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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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원하지 않는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해당 근로계약기간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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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 해고통보시에 무단결근해도 월급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의무는 해고 30일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보해야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였다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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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재입사 시 연차, 퇴직금, 연봉 재협상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는 등 퇴사하였다면 근로관계가 정상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재입사한 날짜가 입사일이이 되어 근로관계가 새로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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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 휴가 내규 취업 규칙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의 취업규칙에서는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조사 별로 명시된 유급휴가 내에서 사업주가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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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준이 퇴사 전 3달기준 기본급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직 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질문자님과 같이 최종 3개월의 임금이 감소되어 평균임금 금액이 통상임금 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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