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재입사 시 연차, 퇴직금, 연봉 재협상
올해 2월에 입사하여 6월 말까지 일하고 7월 한달동안 쉬고 다시 입사할 지 고민중인데요.
발생된 연차 5개 중 사용하지 않은것은 정산받았고 퇴직금도 일부 다시 정산 받았습니다.
1. 연차, 퇴직금은 입사일 기준으로 새로 시작되나요? 아니면 연차는 5개를 제외한 6개가 첫 근로기간 내에서 인정이 되나요(24년 2월~25년 1월)
2. 만약 동일한 조건으로 8월에 재입사를 하게 되면, 이전의 5개월 경력을 인정해주고 내년 3월에 연봉 재협상 부탁드려도 합당할까요?
3. 재입사 시 없었던 기간을 병가로 전환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