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과 대응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에,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근무지시내역(카톡 등 메신저) 등을 입증자료로 준비하시어 회사에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고 회사가 이에 대한 조사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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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이나 조기출근시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강제의무인건가요??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조기 출근 및 야근 등을 지시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고 연장근로(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 등에 해당된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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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에 급여를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에 대하여 사용자가 육아휴직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월 상한 150만원))를 지급하므로 이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또한, 6+6 부모 육아휴직제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액이 상기의 금액 보다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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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알바 최저시급 1.5배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되요?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시급제 및 일급제 기준 : 유급휴일100% + 당일근로 100% + 휴일가산 50% 가 지급 되어야 합니다.월급제 기준 : 유급휴일100%(월급여에 포함) + 당일근로 100% + 휴일가산 50% 가 지급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1일 8시간 및 1주 40시간 근로자가 공휴일 등에 8시간 근로하였고, 시급제라면 최저시급 9,860원 2.5 * 8시간으로 산정되며, 월급제 라면 9,860원 1.5 * 8시간의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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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 오신날 알바 시급 2.5배인가요?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시급제 및 일급제 기준 : 유급휴일100% + 당일근로 100% + 휴일가산 50% 가 지급 되어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시급제 및 일급제 기준 : 당일근로 100% 가 지급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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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날 출근하면 특근으로 치는건지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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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사분들은 근로자의날에 왜 근무를 하는건가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다만, 공무원 등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은 휴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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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를 못쓰게해요 이것말고도 문제점이 너무 많아요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실질적으로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어야만 합니다.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받지 못하였고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가산수당 등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상시근로자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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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미만 사업장 판단 기준일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에 대하여 설시하고 있습니다. (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의 가동일) 연인원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총 인원(근로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가령, 가동 일수 : 26일 연인원 : 130명 *상시근로자 수(130명/26일) : 5명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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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기준을 알고싶어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다만,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는 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재계약을 요청했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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