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받는 거 수습기간 포함 되나요?
2월 5일에 입사하고 5월 1일부터 4대보험 가입했는데 내년 3월에 그만둘 예정인데 퇴직금은 수습기간 포함한 1년인가요 아니면 정규직 전환후 1년 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월 5일부터 1년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또한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만,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수습기간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유무와 관계없이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날로부터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