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병으로 인한 수술, 회사 병가, 휴직

회사에 별도로 병가 제도가 없습니다.

1개월 이상의 의사 진단서가 있는 경우에만 휴직이 가능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수술과 치료가 필요한 직원에게

당해 년도 연차를 몰아서 다 쓰게하고

내년도 연차까지 당겨서

연차만 사용해서 질병 수술과 회복, 통원치료를 취하라고 했을때

법적 리스크는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만 사용해서 질병 수술과 회복, 통원치료를 취하라고 했을때

    법적 리스크는 없나요?

    • 네. 병가제도가 없다면, 무급(결근) 또는 연차사용 입니다.

    •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토록 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를 선 부여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