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병으로 인한 수술, 회사 병가, 휴직
회사에 별도로 병가 제도가 없습니다.
1개월 이상의 의사 진단서가 있는 경우에만 휴직이 가능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수술과 치료가 필요한 직원에게
당해 년도 연차를 몰아서 다 쓰게하고
내년도 연차까지 당겨서
연차만 사용해서 질병 수술과 회복, 통원치료를 취하라고 했을때
법적 리스크는 없나요?
고용·노동
회사에 별도로 병가 제도가 없습니다.
1개월 이상의 의사 진단서가 있는 경우에만 휴직이 가능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수술과 치료가 필요한 직원에게
당해 년도 연차를 몰아서 다 쓰게하고
내년도 연차까지 당겨서
연차만 사용해서 질병 수술과 회복, 통원치료를 취하라고 했을때
법적 리스크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