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요새 부동산의 특징은 양극화라고 볼수 있습니다일부 특정지역은 전고점을 넘는 호가가 나오고 분양도 순조롭지만지방이나 변두리의 사정은 반대입니다아직 전반적인 상승기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아직도 대세 하락중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한국의 부동산도 국제 금융 흐름의 영향을 받고 있어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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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계약 갱신관련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당사자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부동산을 이용하는 것은 명확한 권리분석, 객관적인 서류의 작성, 특약의 조율, 계약의 보증 등이 더 확보되는 것이고유료 서비스입니다.비용이 들더라도 안전하고 편한 방법을 선택하는냐 안전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절약하느냐는 것은 선택사항이지요.대개 재계약서 작성은 어느 정도 할인 협의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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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시 전세입자 정보를 매도자가 줘도 될까여?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는 흔한 일입니다그러나 집을 보여주는 것은 임차인의 승락을 받아야 가능합니다.요즈음 사생활을 이유로 집을 안 보여주는 임차인도 있으니 작은 선물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미리 임차인과 소통하셔서 위임한 부동산을 알려주시고 전화번호를 주기 전에 임차인에게 동의를 받는 것이 원할 합니다 00부동산에 매매를 의뢰했으니 연락이 오면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요청이죠 원할한 매매되시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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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중도해지(2개월치 임대료도 지급)시 중개보수는 누가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사유에 의한 중도해지는 임차인이 불리한것이 맞지만 이미해지의 조건을 특약하였거나 협의가 된 것이라면 추가요구에 해당합니다.중개수수료는 계약당사자가 부담하는것으로 기존 임차인은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단 중도해지의 조건으로 임대인의 손해를 보상하는 개념인데 법에 있는것이 아나고 해지의 조건으로상호 합의에 의해 결정됩니다.이번 경우 서로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합의시 더 명확히 책임소재를 구분하는것이 필요한데 당사자간 인식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재협의 하여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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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하는데 입주날짜가 많이 남은 상태인데 특약으로 어떤걸 넣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권리분석상 문제가 없다면입주일까지 기간이 길어도 변동이 없으면 문제가 없습니다.특약은 "임차인이 잔금입주하는 다음날까지 임대인은 등기부에 기재된 권리사항을 계약당시와 동일하게 유지한다.""임대인은 잔금일까지 새로운 임대차계약 등으로 임차인보다 선순위를 발생시키지 않는다."정도면 되겠습니다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동의와 관계없이 임차인 임의로 가입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특약은 필요치 않으나 보험의 가입조건 및 인수여부는 따로 확인하셔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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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 전세보증보험 한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다가구주택의 평가는 시세가 아닌공시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 우선 참고하시고요.제시된 조건으로 보면 대략 수치적으로는 보증가능한 범위에 들것으로 보이나 문제는 위반건축사항입니다.이점으로 대출이나 보증보험인수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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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살 때 왜 남향을 선호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방향에 대한 풍수에 더하여 자연지리적으로 우리나라는 차가운 북서풍이 있고 남쪽으로 해가 길게 들어오기 때문에 채광과 자연난방에 도움이 되었습니다.그러나 현대 주택은 과거에 비해 단열 난방 등 월등한 공법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일정한 방향보다도 뷰를 더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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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도 이사할때 다음 계약자 기다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든 월세든 관계없이 계약중 중도이사가 아닌 기간종료인 경우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임차인은 이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 기간 종료에 맞취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단 계약 종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만기시 이사한다는 통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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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중인데 매매가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현재 연장된 계약 기간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이번 계약이 끝나고 매수인이 거주를 희망할 경우에는 현재 계약 기간 끝나면 이사해야 합니다.별도로 새 소유자와 계약서의 재작성을 하지 않아도 기존 계약서의 효력이 유효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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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되는곳에 전세살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이미 사업 진행되고 있는 곳에 임대차하여 거주할 경우 재개발로 인한 철거 단계에서는 계약 기간이 남았더라도 이사해야 됩니다.계약 당시에도 이러한 설명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다만 임차인이라도 사업 시행인가 이전부터 거주하여 연속적으로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약간의 비용을 보상받습니다.주거 안정성은 약간 떨어지지만 비용이 좀 저렴하다는 것이 재개발 지역의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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