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매도 후 다시 집을 구매하는 경우 대출 규제를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현재 무주택자로서 주택 보유에 수반되는 아무런 규제도 없습니다다만 규제 지역 현행 무주택 기준 대출은 LTV40%,DTI40% 및 15억이하 매매 대출한도 6억원까지 입니다또 토허구역의 아파트 등 일부 주택유형은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참조하셔서 거래계획을 세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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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너무 저렴한 매물은 가짜일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가격만을 가지고 가짜 매물리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입지라든지 컨디션 또는 보수비용 또는 건축물 대장상 위반 사항이 있거나 건축물 용도가 주택이 아닌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가격이 너무 낮다면 매물의 표시상 오류일 수도 있겠으나 매물을 게시한 부동산에 문의하시면 가격이 특별히 낮은 사연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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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집이 있고 지방 1억이하 아파트 구입시 의료보험.양도세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고민이 되시겠네요 월세가 부담이라면 소형 아파트를 사서 사용하고 매도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네요 가격이 적으니까 재산세 취득세는 큰 영향이 없으리라 생각하고요 양도 소득세 또한 양도 차익이 발생했을 때만 부과되는 것으로 사용 후 이 집을 먼저 처분하신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매도하려고 할 때 쉽게 매도 할 수 있도록 거래가 상대적으로 빈번한 아파트 단지를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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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장 계약서 안 써도 나갈때 영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어 현재 임자인과 임대인과는 연장이 계약이 합의가 된 것 구두상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월세도 인상을 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월세 인상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 측에서 먼저 계약서를 쓰자고 할 것으로 보이는데 계약서를 쓰시고 다시 확정일자 받으시면 되겠습니다만약에 계약서를 쓰지 않더라도 기존 확정일자 효력에는 상관이 없고 묵시적갱신이라 부릅니다다만 차임이 인상될 경우에는 계약서를 정정하든지 새로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내년 4월에 계약을 종료하고 싶다면 적어도 종료 3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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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 자격확인 서류 받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서류들은 공인중개사 사무실내 잘 보이는 곳에 항상 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 사항입니다 계약 전에 확인하실 수 있는 사항이고요 월세든 전세든 동일하게 확인 설명서를 통해서 공인중개사에 등록번호 성함 주소을 기재하므로 대조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주택을 안내했던 담당자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이용하신 다면 말씀하신 의문는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거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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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을 통해서 이주비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에 대한 이자는 누가 부담을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정비사업에서 조합원들에게 제공되는 이주비나 중도금 등은 당연히 이자가 발생합니다그러나 실제 조합원들에게는 무이자 혹은 일부 비율은 초저리 유이자를 적용할 뿐입니다그런데 이자는 누가 부담하고 있을까요?사업비(건축비)로 지출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향후 결국은 조합원들의 입주 분담금을 상승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따라서 이주비 대출을 받지 않는 조합원들에게는 해당 이자만큼의 혜택을 돌려 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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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매 시 계약금 중도금 등 이체 명의 문의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아직 예비부부라면 법적인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의 이름으로 지분 비율대로 송금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또 만일 규제 지역이라면 자금 조달 증빙서류도 추후 제출해야 되므로 자신의 명의 통장에서 이체가 된 사실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굳이 어려운 방법을 선택할 이유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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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주택구입시 원룸을 구입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매수하는 것은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자신에게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소비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나 컴퓨터를 살 때 타인이 보기에는 관점이 다를 수 있지만 내가 필요하다면 내가 원하는 사양에 원하는 가격대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부동산에는 투자라는 개념이 추가됩니다 그런데 질문하시는 분에게 투자라는 관점 보다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에 대한 니즈가 더 강하다고 느껴집니다 사실 그 가격대에서 전세 보증금과 매매 가격도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하다면 남의 시선 고려하지 않고 매수하고 만족하게 사용하시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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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 갱신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계약은 1년의 계약으로 임차인이 주장하지 않으면 2년에 계약으로 보는 것이지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다 1년의 계약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종료하기 2개월 전까지는 종료 의사를 통지하여야 하는데 어쨌든 그 기간이 도과 하였으므로 임대인이 계약종료를 동의했다는 것일 뿐 계약 불이행 책임을 면책했다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종료 하는 것이 임차인에게는 유리하겠지만 임대인 입장에서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셔서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중도해지로써 새 임차인이 구해지기 전까지 월세를 부담하셔야 하고 중개수수료 납부를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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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셋집 대리계약 및 외국인 전입신고 질문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외국인이 임차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가끔 거절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이 부분 소통을 하시고 계약 당사자와 거주자가 다르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실제 거주는 외국인 친구가 하고 전입신고 또한 외국 명의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보증금 및 월세의 납부책임은 본인에게 있고 계약종료시 보증금의 반환은 누구에게 하는지도 명확하게 기재할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계약자에는 외국인 친구 이름을 쓰고 대리인에 본인 이름을 쓰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이 부분은 실제로 계약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친구에게 확인하거나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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