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부자아빠 비트코인 추천 이유
아하

경제

부동산

역대급장난기있는백숙
역대급장난기있는백숙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임대인이 계약만료 한달 전쯤 매매 의사를 이야기하고,

집이 팔릴 때까지만 거주 하라고 했습니다.

집이 언제 팔릴지 모르는건데

이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으로 보기 어려운가요?

임대인 말대로 집 매매 전까지만 사는게 맞나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가 맞습니다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계약의 종료나 변경을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묵시적 갱신 상태로 진행이 된 것입니다

    이후로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요청할 수 있고 임차인이 요청하지 않는다면 종전 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만일 주택을 매매하고 새로운 취득자가 입주를 희망한다면 이 부분은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재 공인중개사입니다.

    명확한 묵시적갱신 상태입니다임대인측에서 2개월전에통보하였다주장할수있으나입증할수없을것같네요

  • 안녕하세요

    얼마 전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임대인이 계약만료 한달 전쯤 매매 의사를 이야기하고,

    집이 팔릴 때까지만 거주 하라고 했습니다.

    집이 언제 팔릴지 모르는건데

    이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으로 보기 어려운가요?

    임대인 말대로 집 매매 전까지만 사는게 맞나요?

    ==>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는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사전에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욉니다. 기타 사항은 상호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6~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한 달전에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 묵시적 갱신으로 된 것으로 보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임대인에게 말씀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상황은 묵시적 갱신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임대인 말처럼 집 팔릴 때까지만 거주로 제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집이 팔릴 때까지만 살라는 말은 법적으로 불확정적이고,명확한 계약 종료 통보가 아니므로

    현재 상태는 묵시적 갱신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최대 2년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에 대한 통보기간은른 계약종료 6ㅡ2개월전까디 기간인데 1개월전에 통보하였다는 의미는 묵시적 계약관게를 유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집 매매와 동시레 계약관계를 종료하겠다는 것은 미해 불확실성에 대한 예고로 판단됩니다 새로운 매수자가 이주할지 ?재투자용으로 현재 계약솬게를 승계할지는 그 때 결정되어야하는 절차라 봅니다

    따라서 새매수자가 입주한다고 하면 이사비용을 청구하여 이사를 해야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전에 임대인이 매매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므로 묵시적 갱신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 표시가 없을 때 성립됩니다.

    따라서 매매 전까지만 거주하라는 조건은 임대인과 합의된 임시 거주로 해석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이 이루어 집니다. 상기의 조건을 만족하여 계약종료 2개월전이 경과한 경우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만기 한달전에 매매 의사를 밝히며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햇으므로 말 없이 계약이 연장되는 묵시정 갱신에는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의 말대로 살 경우 집이 매매되자마자 즉시 나가야 하는 위험이 있으므로 본인의 주거안정권을 보장받기 어려운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아직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전까지 (2020년 12월 10일 이전 계약은 1개월 전까지) 해사애햐아 하므로 지금이라도 갱신권을 행사하여 법적으로 2년을 더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 거주 기간을 확보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완료일 6~2개월 사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재계약에 대한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갱신이 성립이 되게 됩니다. 즉 위의 경우 묵시적갱신이 성립이 되어 매매가 되더라도 새로운 임대인에게 2년 더 거주가 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 마음대로 집이 팔릴때까지 살 필요가 없고 임차인 권리에 맞게 2년 더 거주를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의 성립은 만기 6~2개월전까지 서로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이 지나갈 경우 법에 따라 성립되는 부분으로 질문에서 만기일 기준 한달전에 임대인이 위와 같이 통보하였다면 위 기간이 지난 이후이기에 이미 묵시적갱신으로 연장이 된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임대인에게 위 점을 설명하고 계약이 연장된 만큼 다음 매수자가 나타나도 계약기간이 유지된다는 점과 거주를 이어갈것을 통보하시면 될듯 보이고 임대인 제한에는 거절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만약퇴거를 원할 경우 이시비용 및 중개보수비용등의 별도 요구를 제안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황을 종합해 말씀드린다면 임대인이 집을 매매할거니까 팔릴때까지만 거주하라고 말한 것은 갱신거절과 함께 임시거주 허용에 가깝다고 보여져 묵시적 갱신으로 보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