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계약에대해 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집 매매가 될 경우에 원래 소유자가 이사하고 새로운 소유자가 이사할 수도 있고, 새로운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을 수도 있고, 기존 소유자가 세입자로 위치를 바꿔 계속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상황에 따라서 변수가 존재하지만 기존 임차인은 기존 소유자와 계약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받고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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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제도 인정을 위한 5% 인상조건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생 임대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갱신 계약시 차임을 5%를 초과해서 인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증금과 월세를 기존 금액에서 각각 5%까지 인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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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과 원룸의 차이가 뭐에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건축물 종류를 말하고 주로 주로 업무용 사무실로 건축되었으나 실제로는 주거가 가능해요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구조도 원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원룸이란 건물의 구분과 관계 없이 방이 1개인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통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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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신고필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는 맞게 기재되어 있으나 임대차 거래 신고시 담당자의 실수나 착오로 누락한 것 같습니다.임대차 거래 신고 필증으로 임차인에 권리 변동과는 무관한 것으로 그리 염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임대차 거래 신고시 동시 진행되는 확정일자의 경우는 중요한 사항이니 바르게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서 다름이 있다면 정정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임대차 거래 신고는 주로 시장흐름을 파악하는 행정편의를 위한 제도로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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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한 집이라고 해서 계약하려고 하는데 융자금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1억7천만원에 전세 주택이 1억 6천만 원에 용자가 있다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관건은 융자금을 보증금과 동시에 상환한다는 것이지요.보증금 상환으로 임차권이 1순위가 된다면 보증보험 가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주택 시세 대비 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가능 요율은 가능하다고 검토된 전제에서요).그렇다면 보증금과 동시에 융자금을 갚고 저당권을 말소한다는 특약을 하면 되겠습니디.보증금중 융자금 상환액을 동시에 상환하는 방법적인 문제는 의뢰하신 중개사와 상담하세요.융자가 기존에 있었음으로 만기에 보증금을 원활히 상환할 가능성이나 안정성 등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보증보험 가입으로 해소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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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로 동일한 가격으로 몇년을 더 살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동일한 보증금은 첫 번째 계약에만 적용됩니다.시장 가격에 하락 등으로 임대인이 감액이나 현상 유지를 하지 않는 한 재계약시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더라도 임대인은 5%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인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후 1년이 지나고 경제사정에 변동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임대인은 차임의 증액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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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과 월세 금액 간의 적절한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최초 계약시 설정되는 임대 보증금의 월세 전환비율은 정해진 기준이 없고 임대인 마다 다릅니다.보통 시장에서는 1,000만원당 5만원 정도로 책정하는 분이 가장 많습니다.물론 지역에 따라 경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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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낼때 자동이체를 설정하는 것이 유리?혹은 좋은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성실하게 기일을 지켜 지불하므로 연체와 번거로움을 피하는 것 외에 달리 임대차에서 유리한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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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원룸 중도퇴실 세입자 구한 상태이고 내일 세입자가 계약 진행하는데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임차인이 계약중 중도 해지할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것은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의 재량으로 합의한 것일 것입니다. 아쉽지만 집을 아무리 보고가도 혹은 계약을 하더라도 잔금전에 파기하였다면 아직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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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을 내보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주거용 임대차의 경우에 임차인이 2기의 차임 연체를 하였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지 통지할 당시 2기의 연체 상태여야 합니다.그리고 계약 종료 시에는 현재 연체 상태가 아니더라도 2기의 연체 상태가 계약중 있었다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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