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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후 확정일자는 필수인가요?
계약후 입주일 전에 하시면 됩니다전입과 점유가 없는 상태에서 확정일자만 먼저 받는 다고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입주일까지 전입신고+ 이사 +확정일자를 모두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그러면 이사 익일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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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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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 현재 집은 월세 다음 집은 전세
확정일자는 해당일에 게약이 존재하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확정일자는 입주전이라도 발급됩니다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제출하여 대출 받으시면 됩니다그리고 확정일자 + 전입신고 + 점유 세가지를 모두 만족하여야 대항력과 순위를 인정합니다따라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 유지 중첩기간은 전입신고를 해둔 쪽이 안전한 상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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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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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님이 며느리에게 집을 팔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가족 즉 특수관계인이라 하더라도 통상 시세의 30% 이내의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 경우 증여로 의심하지는 않습니다.실제 거래에 부합하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비용을 지불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으며일반 거래와 동일하게 사는 분은 취득세 및 등기비용이 들고 파는 분은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면 부과됩니다혹시 모를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계약서에 부합하게 금전의 이동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대출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마다 승인 기준이 다르니 직접 문의하시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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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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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세 측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부동산의 시세조작은 어렵습니다워낙 범위가 넓고 고가입니다. 1건의 거래가 영향을 미치지도 않으며 당사자에게 어떠한 실익이 있을까요?그냥 수요와 공급의 시장 원리에 충실하게 움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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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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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은 정해진 기간이 있는 건가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다만 관례적으로 2년으로 하고 주임법에서도 갱신시 가능한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1년이든 1년1개월이든 임대인 임차인 상호 동의하면 계약됩니다다만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임차인이 원하면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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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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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보험은재계약시에 새로 다시들어야 하나요?
보험은 보증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간이 연장되거나 금액의 변동 등이 있을 경우는 재가입 또는 갱신하여야 합니다가입한 보증보험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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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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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재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기간 1년 6개월 남았는데 해지 가능한가요?
갱신청구권사용으로 연장된 계약은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후 3개월후 효력이 있습니다.다만 문자 방식으로 이에 반하는 특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입니다.그래도 가급적 원할하게 나가는 것이 좋으니 새 임차인을 구하는 문제는 협조하고 주택임대차법 규정을 임대인이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원만한 해결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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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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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이사올 사람이 들어와야 전세금을 주신다는데 어쩌죠?
계약의 만료를 앞두고 만기 2-6개월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종료를 통지하였다면 새로운 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그러나 보증금을 순환하는 임대인이 너무 흔한 것이 현실입니다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계약 당시부터 만기시 보증금 반환 부분을 명확히 언급하고 계약 종료의 통지도 기간내에 문자 등으로 명료하게 통지 하는 것이 좋습니다.어려움이 크다면 임대차 분쟁조정위의 조력을 받을 수도 있고 심각한 상황에서는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 법적 절차를 이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가급적 제3의 절차까지 가지 않고 원할하게 진행되도록 임대인과 충분히 소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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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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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할때 2년 계약을 했습니다. 중도에 나오게 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계약기간은 임대차 계약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임대인은 게약의 이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즉 만기까지 임차료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그러나 흔히 임대인이 임차인의 사정을 양해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종료하고 세 계약의 임대인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정도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또 아무런 조건없이 계약을 종료해주는 착한 임대인도 더러 있습니다.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유불문 위약을 하는 것은 임차인이므로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면 적절한 합의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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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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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는 한번만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네 문제 없습니다묵시적 갱신으로 10년을 살더라도 기존 계약서가 연장된것으로 보며 계약서는 유효합니다하지만 계약을 상기하거나 게약서 소실, 임대인의 변경 전월세 금액이나 임대차 조건의 변경 등을 합의 등 각종 변수가 있을 경우 새로 작성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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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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