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주택임대차 보호법 관련 질문입니다!!
갑 소유의 주택에 대해 임차인 을이 오전에 주택의 인도를 받고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주민등록을 마쳤다. 그런데 갑의 채권자 병이 같은 날 오후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위의 상황이라면 병이 근저당권을 실행해서 주택이 경매로 매각되면 을의 임차권이 소멸하게 되고
을의 대항력이 병보다 하루 늦게 되니까 결국 매수인에 대해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없게 되는데요....
실제로 계약한다면,
<계약 만료 시까지 근저당권 설정이 없는 상태로 유지하도록 한다.
임대인의 융자시에 임차인의 동의를 반드시 요한다.>
이런 문구를 쓴다면 임대인의 근저당권 설정은 막을 수 있겠지만
질문 1) 본문처럼 임대인의 채권자가 설정하는것을 막기 위한 특약도 설정 가능한가요?
질문 2) 가능하다면 문구는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요?
질문 3) 계약 만료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면 병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 4) 보험에 미리 가입한다면 보험사로부터 보증금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 5) 실제로 중개사님이 본문의 상황을 겪는 다면 을의 입장에서 어떤 예방 및 사후 대책 방법을 쓸 건지 궁금합니다 (예방법, 사후 해결법 각각)
질문은 총 7가지입니다~
상세하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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