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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100 탈락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1 만일의 불가항력적인 부결에 대응하기 위해 계약전 해당 주택의 등기부와 직장소득 서류를 지참하여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 담당의 의견을 참조(가심사)하고 계약서에 " 대출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이유없이 계약금을 반환한다" 정도의 특약을 합니다2 현 직장의 소득을 보며, 현 직장의 소득서류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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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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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시 반전세에서 전세로 바꿀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은 계약조건의 변경이나 계약종료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임차인이 같은 기간중 계약 갱신의 청구를 할 경우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2년간 계약을 연장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임차료는 5%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으며 전세에서 반전세나 월세로 또는 반대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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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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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잔금일날에 중개사분없고 실장님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 중개사의 주요한 의무이자 업무는 중개 계약서의 직접 작성과 확인 설명입니다잔금일 공과금 정산, 이사 전후 상태 체크 등은 부동산의 서비스일 뿐 경우에 따라서 당사자가 하여야 할 부분입니다.그리고 잔금 지급을 은행에서 은행으로 이체하는 방법을 대다수 활용하면서 아예 잔금 미팅이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이사 당일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개보조원이 조력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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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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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낮추려고 했는데 늦게 연락해서 묵시적갱신으로 조정이 안된다고하는데 갱신이후에 계약해지할수 있나요? 참고로 세입자는 법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될 경우임차인의 사유에 관계없이 임차인은 게약을 해지 통지 할 수 있으며 통지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임대인이 법인이든 개인이든 구분 없이 계약의 종료시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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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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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에서 처음으로 들어가는 전세면 우선변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 여러 세대가 입주하는 다가구주택이라면 계약일자와 확정일자가 앞선 세입자가 선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1가구 1세대만 입주하는 빌라 등 공동주택의 경우는 어차피 후순위가 생기지 않으므로 선후순위가 의미가 없습니다.그리고 선순위가 보증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선순위도 중요하지만 전세금의 안녕을 위해서는 주택 시세 대비 전세가가 적정선내에 있는지가 중요하며 전세금반환 보증의 인수 가능한 대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 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면 보수적으로도 안전한 범위에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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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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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의 주택수는 세대주에세도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원이라 하더라도 직계 존비속인지 형제 자매인지에 따라 그리고 나이와 소득, 혼인관계 등에 따라서 또는 일시적 2주택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재산세나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 수에서 다르게 평가됩니다이는 세제, 세법상의 문제로 단순한 질의 응답만으로 착오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질문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질문하신 분의 세대원 구성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하여 세제 전문가에게 상담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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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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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살던집 매매하려는데 매매가가 더 저렴한경우 계약금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잔금일을 기준으로 기존 전세계약은 종료됩니다따라서 2.5억원에 매매 된다면 잔금시 전세보증금 5,000만원을 돌려받아야 하는 것이며 매매의 계약금은 현 보증금으로 갈음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따라서 별도로 계약금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다시 한번 소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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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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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갱신 계약 기간을 2년 하고 며칠을 더하고 싶습니다 (임대인)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은 자유의사에 따라 쌍방이 합의되면 그만이고 두 당사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위 임차인이 동의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기재내용도 완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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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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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에서 권리금도 계약서에 명시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금이 있다면 당사자는 신구 임차인이고 계약의 당사자는 임차인과 임대인입니다따라서 임대차 계약서에 권리금을 기재할 이유는 없습니다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권리금과 관계없으며대체로 권리금 수수료는 수익자가 되는 기존 임차인이 중개사의 서비스 내용을 반영하여 협의 지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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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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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건물을 부동산에 내어놓고 계약금을 먼저 걸겠다는 사람에게 거부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매물로 내 놓은 이유만으로 계약을 체결할 의무는 없습니다.사실대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예약된 집 보기가 더 있고 가급적이면 임대인 입장에서 건물을 잘 활용할 분을 선택하여 계약할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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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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