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나서 실습과정을 거쳐야 사무실 개업이 가능한가요?

어떤 자격증들은 자격증 취득후 실습과정이 있는 자격증들도 있던데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취득후 같은 업종에서 일정기간동안 근무의 형태로 실습과정을 거쳐야지 개인 사무실을 오픈할 수 있나요?

아니면 실습과정없이 자격증취득시

바로 사무실 오픈이 가능한건가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설등록하기전에 사전업무교육을 받기는하지만 되도록 실무경험을 쌓아서 개업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개업부터 했다가 잘안되거나 여러가지면에서 실수를 할수도 있습니다

    모들일은 경험이 있어야 대처할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자신있는분들은 사전교육받고 바로 개업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 자격증을 받고 바로 개업은 할 수 없습니다
    개업 1년이내에 개설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개업을 하는 것은 대체로 무리가 있습니다
    보통은 소속공인중개사로 약간의 현장경험을 쌓은 후 개업하는 것 같습니다

  • 공인중개사도 실무교육을 받아야 사무소를 개업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공인중개사사무소나 중개법인에 취업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무교육이 다른 전문직처럼 길지는 않으며, 며칠만 이수하시면 되니 실무교육에 대한 부담은 적은 편입니다.

  • 실습과정 근무의 형태라기 보다는 개설등록을 원할시 자격증 취득후 집합 4일 (28~32시간)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2년마다 연수교육 12~16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후 공인중개소 사무실을 개설하려면 실무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또한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를 하려는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려는 중개법인 대표자,임원,사원

    모두 실무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창업전 1년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어떤 자격증들은 자격증 취득후 실습과정이 있는 자격증들도 있던데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취득후 같은 업종에서 일정기간동안 근무의 형태로 실습과정을 거쳐야지 개인 사무실을 오픈할 수 있나요?

    아니면 실습과정없이 자격증취득시

    바로 사무실 오픈이 가능한건가요?

    ==>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업전 교육 만 이수를 한다면 사무실 오픈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특성상 큰 돈이 오고가는 만큼 거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개업 전에 충분한 준비를 한 후 개업을 하여도 늦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시 실무교육만 이수하시면 별도의 실습없이 바로 개업이 가능합니다.

  •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바로 실무를 할수는 없습니다. 물론 주택관릭사처럼 실습과정은 없지만, 부동산 관련 없무를 진행하기 전 반드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시간은 28~30시간정도 이며, 해당 실무교육을 이수하여 실무자로써 소속공인중개사 참여나 개업공인중개사로써 개설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무실을 개설하려면 각 지부에서 설치된 협회에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구청 부동산담당부서에서 사무실 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아울러 개업후에도 2년에 1번씩 부동산실무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수교육은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교육방법을 병행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취득후 별도의 실습과정 없이 개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취업을 하여 일정기간 업무를 배루는 것이 좋습니다

  • 개설에관한 실무교육을 받으셔야합니다

    하지만 그기간이 길지는않기에 수월하게 교육받을수는있지만

    개업전에 실무를위해 직접 일을 먼저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