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으로 이재명대통령님이 양도세중과를 내놓았는데요. 이걸로 부동산 가격을 잡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많은 분들이 전과 다른 단호한 정부 입장에 기대를 하기도 하고, 지난 부동산 정책이 번번이 의미가 없는 무산되어 왔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시각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중과세유예 중지 이것만으로 부동산이 잡혔다고 할 수는 없고요 지속적으로 추가대책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일단 방향은 여러 채를 갖고 있어봐야 재무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것을 확인 시켜주는 정책들이 더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정책은 적절하고 유효하게 그리고 수긍할 수 있는 선에서 연속해서 나와야 할 것입니다이와 함께 더욱 중요한 것은 부동산에 투입될 현금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다른 투자처 이자, 채권, 주식 등 다양한 투자상품이 개발 된다면 부동산 투기가 진정되고 나아가 거품이 제거되지 않을까 합니다중과유제 정지보다 다음 정책이 궁금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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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 매도인에게 받아야 할 서류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신분증 사본은 받지 않습니다계약시 신분증을 제시합니다매매계약서의 매도인 인적사항과 대조하면 되겠습니다잔금시 받아야 하는 서류는 매도인 본인 출석 기준매도인 인감증명서( 매수인 인적사항기재, 부동산매도용)주민초본1통, 등기권리증, 임대차계약서(임대차 있을 경우) 입니다그러나 이와같은 서류는 직접 말씀하지 않아도 중개사를 통해서 준비를 안내 받게 되고매수인이 통상 등기 법무사를 선임하여 등기대행을 하므로 잔금시 법무사가 참관하여 이상 여부를 확인합니다잘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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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 원상복구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임차인과 소통하여 선택하세요가스레인지가 3구나 4구 또는 저품질과 중품질이 크게 가격도 차이가 없고어차피 임대인의 재산이니까임차인이 매우 미흡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소통하셔서 배려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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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 상가인데 공사를 하는데 물어도 뭐가 들어오는지 모르는 상황일때 아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사업자가 등록되었다고 하여도 번호를 모르면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주소로는 아직 등록여부를 모릅니다당사자가 원하지 않아서 공개하지 않는 한 제3자가 미리 알수는 없습니다간판이 달리기 전에는 공사하는 구조를 보고 짐작 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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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소유 명의에 따른 다주택자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습니다부부는 주민등록분리여부와 관계없이 한 세대이며 5/9일을 지나 계약시 중과유예가 적용되지 않습니다혹시 일시적 2주택 등 고려할 사항이 없거나 실질적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이고 매도를 결심하셨다면5/9이전에 계약하신다면 절세가 가능 할 것입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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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구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요구해야 할 것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대부분의 공인중개사님들이 법정 서류와 중개사로서 수명을 가지고 충분히 설명해 드리라 생각 합니다등기부 등본과 건축 대장은 주소암만 알면 누구나 뗄 수 있는 것으로 그 부분을 조작한다는 것은 상식밖에 일입니다 발급한 등본과 건축 대장은 계약서와 함께 첨부해 드리니 꼭 개인적으로 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궁금하신 것이 많을 텐데요 모든 협의의 과정이 결과로 기록되는 건 계약서입니다 그러므로 계약서 양식을 미리 한부 달라고 하셔서 숙독하시고 궁금하신 걸 해소하신 후 계약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좋은 집 찾아서 계약 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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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비과세 혜택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양도소득세 적용 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서 작성일이 아니라 ‘잔금청산일(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와 세율이 결정됩니다.질문 주신 사례에서는 2025년 11월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셨고, 2026년 2월 말에 잔금이 지급될 예정이므로, 양도일은 2026년 2월 말이 됩니다.따라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세율, 중과 여부 등은 모두 2026년 2월 말 기준의 세법과 본인의 주택 보유·거주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다음으로, 부모님 집에 거주 중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2년 이상 실제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질문자께서는 이미 해당 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신 이력이 있으므로, ‘거주 요건’ 자체는 이미 충족한 상태입니다.다만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세대 구성’ 문제입니다.양도 시점에 부모님 댁으로 전입하여 부모님과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고, 부모님 역시 1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세법상 질문자 세대는 2주택 세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질문자 본인의 아파트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세대 기준으로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과세 적용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질문자께서 만 30세 이상이고,부모님으로부터 실질적인 생계를 독립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있어 세법상 ‘별도 세대’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부모님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세대 분리가 인정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양도차익이 약 2억원 수준이라면 비과세 여부에 따라 세금 차이가 상당히 크므로,이 부분은 단순 전입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매도 이전에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이상 도움이 되셨기를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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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고민중입니다 목돈은없어요 왕초보ㅠㅠ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신혼부부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시더라도 전세 계약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자기자금, 즉 목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금 전액을 대출로 충당하는 방식이 아니며, 대출 한도와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예비신혼부부이면서 무주택 세대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대출 한도는 수도권 기준 최대 3억 원이고,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전세보증금의 최소 20%는 본인 자금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전세보증금이 3억 원인 경우에는 대출 가능 금액이 약 2억 4천만 원 수준이므로, 자기자금은 약 6천만 원이 필요합니다.부대비용을 포함하면 약 6천5백만 원 정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다만 주택 유형이 오피스텔이나 다세대주택인 경우, 또는 집주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대출 비율이 더 낮아질 수 있어 추가적인 자기자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또한 기존 신용대출이 있거나 소득이 낮은 경우에는 DSR 규제로 인해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종합적으로 보면, 신혼부부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하여 전세를 구하시려면 서울에서는 대체로 6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정도, 수도권에서는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의 목돈을 준비하셔야 비교적 무리 없이 전세 계약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잘해결 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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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데 단기간에 급매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성이 있습니다 거래되는 매물들 주류가 양도세 중과 유예를 위한 급매물 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매물들이 나오면서 시장 전체의 매수 심리를 약화시키고 시장 가격이 하향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이 현재로서는 강력하게 보이므로 서울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진정세 또는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운이 좋아서 원하시는 지역에 나온 급매를 잡을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매수를 결심하게 했다면 몇 군데 부동산에 원하는 조건을 알려주고 시장을 주시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좋은 집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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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선불, 후불은 지역마다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선물 후불은 당사자들에서 협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대개는 임대인이 제안을 하게 되고 선택은 임차인의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역에 따라 다른 것은 아니고 임대인의 성향에 따라 다른 것일 뿐입니다 다만 학교 앞이라든지 단기 거주자가 많은 지역 등에서는 지역적으로 선불이 더 많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불하는 금액이니까 크게 중요한 조건은 아닐 수 있습니다정확하게 협의하여 계약만 하시고 계약서에 선후불 여부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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