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서 특약 문구좀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보통은 전세 특약에 임대인은 잔금일까지 또는 계약기간안에 권리설정을 하지 않고 이를 어길 시 계약파기 및 손해배상 청구 이야기가 적히잖아요?
근데, 이번에 계약한 계약서에는
‘임대인은 임차인 거주기간에 선순위근저당이 없는 임차인1순위 계약이며 이를 보증금 반환시 까지 유지해주어야한다. ’ 로 적혀 있는데 이게 같은말 같은데 살짝 의미가 다른거 같아서 걱정이 되요. 이미 계약을 했는데 문구를 변경해야 할까요? 아니면 추가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도 괜찮을까요?? 집주인이 잔금일전에 혹시라도 대출을 받을까바 걱정이 되서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