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사는데 계약 만료 한달 앞두고 이사할때
계약만료일은 26년 4월 17일입니다
집주인분에게는 두달전에 이사한다고 얘기했더니
보증금때문에 저희보고 나가려면 사람 구해놓고 나가라고 해서 계약날짜까지 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집 알아보는데 4월 계약 만료이면 3월에 이사를 가야 할 거 같아서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집 한달 월세 버리는 셈 치고 드리기로 하고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계약날짜까지 월세를 다 드리는건데 보증금 받을 때 문제 없나요???
언뜻 듣기에는 집주인 분이 세입자 들어오면 그 돈으로 저희를 준다고 하더라구요.. 걱정이되서요
이럴경우 문제없게 진행될까 해서요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서 계약기간까지는 임대인이나 임차인등 거주에 대한 의무와 권리는 존재를 하게 됩니다.
단 계약기간까지 임차인이 거주를 하고 월세를 지불을 하였을 경우 계약만기가 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을 해야 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계약 만료 부터는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들 들이든 해야 하고 임차인은 계약만기 후 보증금을 받을 의무가 있게 됩니다. 만일 보증금을 주지 않을 경우 우선 임차권등기명령등을 내리고 이사를 가는 방법이 있기 하나
계약만료전에 미리 내용증명등으로 보증금 반환에 대한 고지를 미리 하시고 계약만료 후에 보증금 미 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을 한다고 보내시면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 봐는 것은 권리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약만료일은 26년 4월 17일입니다
집주인분에게는 두달전에 이사한다고 얘기했더니
보증금때문에 저희보고 나가려면 사람 구해놓고 나가라고 해서 계약날짜까지 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집 알아보는데 4월 계약 만료이면 3월에 이사를 가야 할 거 같아서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집 한달 월세 버리는 셈 치고 드리기로 하고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계약날짜까지 월세를 다 드리는건데 보증금 받을 때 문제 없나요???
==> 계약종료일자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등 법적인 처분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의 의사대로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할듯 보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만기일에 발생하기 떄문에 이전에 퇴거하면서 계약기간까지 월세를 지급하는 조건이든 그외 조건이든 결국은 임대인이 합의를 해줘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기 떄문입니다. 임대인입장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만기까지의 월세, 관리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기 때뮨에 질문자님요구에 동의를 하지는 알수 없으며, 질문처럼 다음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자금이 없어 위 조건에 동의를 할 가능성은 매우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리 보증금 반환 받지 않고 이사할 때 점유권을 포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 을 벋지 못하고 소송할 때 불리할 수 있습니디 그래서 사전 임대차지금명령 등기를 설정하고 이사하는 방법이있습니다
이때 소유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기록에 남기때문에 차후 보증금 반환 때문에 등기 설정한 것으로 인식되어 임대인은 심리적 부담때문에 곤혹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본인 물건을 남겨두고 열쇠를 반납하지 않는 선에서 해결한다는 점을 참고 삼아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일까지 월세 다 내는 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돈으로 보증금 준다는 구조는 위험합니다
이사 먼저 나가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받기 전에 전출이나 열쇠 반납을 먼저 하시면 안됩니다
되도록 보증금을 받고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끝나는 날까지 월세를 다 내기로 하셨다면 세입자로서 할 도리는 다 하신 셈이라 집주인은 다음 사람이 안 구해져도 날짜에 맞춰 보증금을 돌려주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돈이 없다는 핑계로 미룰 수도 있어 보이는데 이때 돈을 받기도 전에 전입신고를 새집으로 옮겨버리면 나중에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금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시더라도 보증금을 완불받을 때까지는 주소 이전을 미루거나 짐을 일부 남겨두는 등 점유를 유지하여 우선변제권을 확보해 두시는 편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만료일까지 월세를 모두 지급하고 한달 먼저 이사를 나가는 경우 보증금 반환을 문제 없이 처리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전에 협의를 확실하게 한 번 해두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런... 한달 이사를 먼저 하게 되는데, 월세를 미리 내도 보증금을 제때 받을 수 있을지가 걱정이시군요.
월세를 다 내면 계약은 유효합니다. 3월에 이사를 가더라도 4월 17일까지의 월세를 냈다면, 계약상 의무는 다 한 것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손해가 없으니 이걸 이유로 보증금을 안 돌려줄 명분은 없습니다.
다만,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는 말이 가장 걸립니다.
법적으로는 4월 17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이럴 경우에 몇가지 안전장치를 해야합니다. 3월에 새집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짐을남겨두세요. 점유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마세요. 짐을 다 빼고 점유까지 넘겨주면, 법적으로 집을 떠난게 되어버려서 혹시 경매에 넘어가 버리면 보증금 보호순위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전입신고도 중요합니다. 3월에 이사를 가신다고 해도 일단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은 전입신고를 이동하지 마세요..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즉, 3월에 짐 다 빼고 문 열어주지 말기,
전입신고 새 집에 하지 말기.
이 두가지만 하셔도 충분히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게 할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받아야 하는 것이 참 안타깝지만, 잘 이행하셔서 소중한 보증금 지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 까지 월세를 모두 납부했다면 보증금 반환에는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다만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보증금으로 돌려주겠다는 말은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임대인의 고유 채무이므로 반환 시점을 명확히 약속 받는 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을 빼는 순간 보증금을 돌려받을 법적 권리인 대항력이 즉시 소멸하니 4월 17일에 돈을 받은 직후에 전입신고를 옮겨야 합니다. 짐을 다 빼더라도 도어락 비밀번호를 절대 알려주지 마시고 한 달 치월세를 다 냈으므로 4월 17일까지는 질문자님의 집입니다. 비밀번호를 넘겨주는 것은 집을 인도한것으로 간주되어 대항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든 말든 4월 17일은 집주인이 돈을 돌려줘야 하는 법적 마감일이니 4월 17일에 입금이 안되면 18일에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겠다고 미리 예고해 두십시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느 상황인지 이해는 가는데요
월세를 미리 주고 집을 먼저 비워 줄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정상 먼저 이사를 하시더라도 열쇠를 가지고 실질적인 점유를 하는 상태에서 월세는 후불이면 후불로 주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 만기의 날짜가 되는 날 보증금을 받으시면서 열쇠를 건네주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날 보증금을 받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니만큼 다시 한번 임대인에게 상기를 시켜 주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일까지 월세를 모두 지불하고 퇴거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는 질문자님이 '갑'의 위치에 있습니다. 한 달 월세를 비우고 미리 나가는 것은 임대인에게 오히려 유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에 대해 걱정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불안을 해소하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한 실무 가이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한 달 일찍 이사할 때 주의할 점
월세를 다 내고 몸만 먼저 나가는 것이므로 계약 위반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는 절대 '전입신고'를 옮기지 마세요.
짐을 다 빼더라도 대항력(전입신고+거주)을 유지해야 내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이사 갈 집의 전입신고가 급하다면 가족 중 한 명만 남겨두거나,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기존 집의 열쇠(비밀번호)를 넘겨주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2. "사람 구해놓고 나가라"는 말의 의미
임대인이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본인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계약 만료일인 2026년 4월 17일이 되면, 새로운 세입자 유무와 상관없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법적 의무가 생깁니다.
질문자님이 3월에 미리 집을 비워주면 임대인은 집을 보여주기 수월해져서 다음 세입자를 더 빨리 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대인에게 강조하며 협상 카드로 쓰세요.
3. 문제없이 진행하기 위한 대책
내용증명 성격의 문자 발송: 지금 바로 "저희가 3월에 이사하지만 4월 17일까지 월세는 다 지불하겠습니다. 대신 만기일인 4월 17일 당일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반환해 주십시오."라고 확답을 받아두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언급: 만약 만기 당일에 돈을 못 줄 것 같다는 뉘앙스를 풍긴다면, "만기 당일에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전달하세요. (이 등기가 걸리면 임대인은 다른 세입자를 구하기 매우 힘들어지므로 강력한 압박이 됩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3월에 짐을 빼신 후에도 비밀번호를 임대인에게 바로 알려주지 마세요.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비밀번호를 넘겨드리겠다"고 하셔야 임대인이 만기일에 맞춰 돈을 마련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전입신고를 꼭 유지하시고 4월 17일 보증금을 통장에 확인하는 순간까지 현재 집의 전입신고를 절대 빼시면 안됩니다. 한 달치 월세를 다 내는 것이므로 4월 17일까지 그 집의 권리는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짐을 다 빼더라도 비밀번호는 보증금을 돌려받는 당일에 넘겨주겠다고 집주인에게 확실하게 못 박으시고 법적으로 집주인은 새 세입자 유무와 상관없이 4월 17일에 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미리 문자나 카톡으로 계약 만료일인 4월 17일에 전액 반환 확인 부탁드린다고 하고 그 후에도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4월18일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보증금 반환의 원칙
- 월세를 끝까지 다 냈다면: 계약서에 적힌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이므로, 임대인은 계약 종료일(26년 4월 17일)에 반드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 새 세입자와는 무관:“새 사람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준다”는 집주인의 말은 집주인 사정일 뿐, 계약 만료가 되면 무조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2. 문제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체크리스트
- 대항력 유지가 가장 중요: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는 절대 전입신고를 빼지 마세요. 만약 3월에 새집으로 이사한다면 가족 중 일부만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남은 사람은 보증금을 받은 후에 전입을 옮기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 집 사용 권한은 여전히 보장됨: 월세를 4월까지 모두 낸 상태라면, 집은 계속 질문자분의 점유(이사X) 하에 있습니다. 이사짐을 미리 옮겼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집주인에게 완전히 권한이 넘어간 것이 아니라는 점을 꼭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새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주길 원하면, 협조는 하되 권한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 확약 문자 남겨두기: 집주인에게 "4월 17일까지 월세를 모두 내고 계약 종료 당일 보증금 반환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남겨두세요.
이사×,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x, 확정일자 유지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 퇴실 같은 경우는 임대인 동의 하에 퇴실 할 수 있습니다.
만약 4월 17일까지 거주하고 이사가시는 거라면 다음 세입자 유무 상관없이 보증금을 반환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3월 달에 이사 하는 거라면 임대인 동의 없이는 중도퇴실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잔금일 당일에 이사 가는 것으로 하시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던 말던 보증금을 반환 받도록 임대인에게 말해 놓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