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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집 전세는 계속 오르겠죠? 매매가 답인지..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인 생각을 전제로 판단한다면 전세 물량은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이고 새로 공급되는 신규 주택이 대도시의 경우에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서 전세가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부동산 규제에서 보듯이 주택 가격은 매수 자체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시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매매 가격은 현상 유지 또는 하락할 가능성이 당분간 있고 전세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거주목적이라면 적절한 시기에 주택을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읺습니다오히려 졸은 기회가 될수도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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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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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시 임대료 일할계산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산 1의 방법으로 전달 15일부터 나가는 달 12일까지 계산을 하지만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7일분을 일할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첫 번째 초일 15일 생략하는 이유는 본 계약에서 15일부터 시작해서 15일날 끝나는데이렇게 계산하면 1년이 365일이 아니고 366일이 됩니다 그래서 초일을 제외 하는 것이 통상의 계약 기간입니다때문에 이 같은 방법으로 추가되는 날짜만 개성하면 16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정확하게 27일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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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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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라는 게 무슨 주거 형태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만으로 임차료가 구성되는 전세와 달리 또는 소액의 보증금과 큰 비중의 월세로 구성된 일반적인 월세와도 조금 차이가 있게 보증금도 상당하지만 월세 또한 존재하는 형태의 임대차를반전세라고 합니다임대인 입장에서 보증금은 어차피 돌려줘야 될 돈인데 이자가 크지 않고 전부 월세로 하기에는 자금이 필요하고 이럴 경우에 필요한 만큼 월세로 비율를 조정하는 경우도 있고또 공시 가격에 정한 비율에 따라서 보증 보험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보증금을 더 이상 인상시키지 못하니까 부족한 부분을 월세로 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한다면 반전세는 전세가 아니고 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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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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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간에 아파트를 매매하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시가에 70% 이하는 증여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70-80 퍼센트인 경우에는 급매물이라든지 보수비용이 드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매물 경우에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80%가 넘으면 정상 거래로 보고요 이렇게 어느 정도는 유격이 있으니 당사자에게 조금은 보탬이 될 것 같네요 어떻게 거래를 하시더라도 계약서와 일치하는 자금 이동 관계 이런 자료를 유지하여 보관하신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좋은 거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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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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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이사 어떤 선택이 좋을까요? (전세 만료전 이사 계획)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내 집이 나간 다음에 새집을 찾는 것입니다날자를 확정할 수 있기에 더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계약이 가능한 것이죠그런데 현 계약에 만기에 이르렀고 정한 시기에 종료를 통지하였다면만기일에 맞춰 새집으로 이사할 준비를 하여도 좋습니다하지만 만일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법적인 보장은 차치하고 현실적인 불편이 따릅니다.새로 이사갈 집이 꼭 마음에 든다면 임대인에게 사정을 말하고, 정한 날까지 보증금을 돌려주도록 요청하고,이에 근거하여 새로운 계약을 하겠다고 확답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잘 해결되시기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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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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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퇴거시 위약금 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3개월전에 통지예정을 통지하였고 이후 새 세입자를 물색하여 세입자가 구해졌다면 특약상 위약금은 해당하지 않아 보입니다.순조롭게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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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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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적용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성인 형제는 부동산 보유에서는 동일세대가 아닙니다주소지와 관계없이두분이 각각 소유한 주택의 처분이나 관리에 서로에게 영향이 없으므로안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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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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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시 계약금 문의입니다 정확히 10프로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계약금이라는 것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약속금 외에도 만일에 계약파기시 상대에게 위약금으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그래서 상호간에 중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도면 됩니다일반적으로 10%인 것 뿐이고 5%든 3%든 20%든 당사자 합의해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은행 대출 상품에 따라서 은행에서 요구하는 최소비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의 경우에는 5% 이상의 계약금을 조건으로 심사하는 대출상품이 많이 있습니다이 부분은 해당 은행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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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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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시 셀프등기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처음이라 할지라도 해당 등기소에서 안내를 받아서 자가 등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취득세를 시군구에 납부하 서류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기필증 등 서류일체를 준비제출하여 당일 마칠 수 있읍니디중요한 서류는 매도인으로부터 위임장과 등기필증, 부동산으로부터 거래신고필증 입니디차가 등기를 하는 분들로 해서 인터넷에 열어 사례를 찾아보실 수 있고 등기소에서도 등기 도우미들로부터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등기 위탁 비용이 크게 뭐 비싼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고 경험을 할 목적으로 하신다면 하셔도 좋고 보다 전문적으로 서비스를 받고 시간을 절약하고 완벽하게 일을 마무리하시고 싶으신 분은 법무 서비스를 받는 것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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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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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발급받은 매매용 인감증명서는 등기소에서 안받아주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해외에 거주 중인 대리인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경우에 본인의사 진위 여부를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인감증명서가 없이 해외 공관장 앞에서 우리만 하는 것을 증명하고 해외 공반장이 일을 확인해 주는 해외 공간 인증 위임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출하게 되면 인감증명서에 가림하여 대리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 각국의 경우에 대사관과 상당한 거리가 있어서 이것도 어려울 경우에 온라인 공증 시스템도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공증 회사 변호사에게 온라인으로 인증 받아서 대리권을 간접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인데요 온라인공증이라고 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이 부분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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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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