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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 가능한 금융상품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혹은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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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에 매달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편장부대상자라면 충분히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란 신규사업자이거나 업종별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 금엑에 미달하는 자를 말합니다. 아래의 간편장부에 관한 국세청 안내페이지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라면 매달 기장료를 내고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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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혹은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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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비용 반제 처리방법 결산시 분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초 분개시 선급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최초 분개시 : (차) 선급비용 xxx (대)예금 xxx- 결산시(당기 기간경과분에 대해서 선급비용을 보험료로 대체) : (차) 보험료 xxx (대) 선급비용 xxx2. 최초 분개시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최초 분개시 : (차)보험료 xxx (대) 예금 xxx-결산시(기간 미경과분에 대해서 보험료를 선급비용으로 대체) : (차) 선급비용 xxx, 보험료 -xxx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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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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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4500정도의 수입인데 개인사업자가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프리랜서 사업자이든 사업자등록을 하든 종합소득세는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 사업활동과 관련되어 실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며 동일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둘 중에 유리한 것이 있다면 모두 그 방법으로 사업을 할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금액)이 수익금액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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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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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소액 양도차익 신고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이 250만원 이하라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금액이 150만원이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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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세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하는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보유주택의 소재지역, 기준시가 등이 파악이 되어야 양도소득세의 중과세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조정지역 2주택자라면 기본세율+10%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단, 6월 1일 이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20%로 중과됩니다. 양도하는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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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농지는 새로 8년 경작을 채워야 세금 혜택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농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감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할 경우, 증여받은 후 8년 이상 스스로 자경을 해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1. 개요“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증여세를 100% 감면해줍니다. 단, 5년간 1억 원을 한도로 감면해줍니다.2. 요건● 자경농민해당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 · 군 · 구나 이와 연접한 시 · 군 · 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km이내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을 말합니다.● 영농자녀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 · 군 · 구나 이와 연접한 시 · 군 · 구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이내에 거주하면서 증여받은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만 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말합니다.● 농지 등의 범위①농지(40,000㎡), 초지(148,500㎡ 이내), 산림지(297,000㎡ 이내), 축사용지, 어선(20톤 미만), 어업권(100,000㎡ 이내), 어업용 토지(40,000㎡이내), 염전 등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③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영농 기간 제외 요건영농종사기간 중 자경농민 또는 영농자녀 등의 사업소득금액(농업 ·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농가부업소득은 제외)과 총급여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영농기간에서 제외3. 내용● 증여세 감면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의 증여세는 100% 감면해줍니다. 단, 5년간 1억 원을 한도로 합니다.● 합산배제 증여재산증여세법상 원칙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해야 합니다. 단,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특례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는 증여시기와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본래 상속세 계산시,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상속일 이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특례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양도할 경우, 취득시기는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 보며, 필요경비 또한 증여자의 취득 당시 필요경비로 봅니다. 따라서 농지의 보유기간이 길어져 양도소득세가 절세됩니다.4. 사후관리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을 정당한 사유(사망 등)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정당한 사유(질병, 취학 등)없이 해당 농지 등에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즉시 감면받은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징수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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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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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장애인 공제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인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지겆ㅂ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적공제대상자에 언니분에 대해서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를 적용하시고, 장애인 관련 첨부서류를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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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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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부모님께 집을 사드리면 세금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히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받아도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부모가 자녀 등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한 재산을 다시 반환받을 경우는 반환시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여부가 달라집니다. 단, 현금을 증여받았다가 다시 반환하는 경우에는 시기와 관계없이 모두 증여로 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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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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