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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돌고래175
냉엄한돌고래17521.04.03

자식이 부모님께 집을 사드리면 세금내야하나요?

부모가 집, 주식등의 큰 금액을 자식에게 주게되면 증여세를 내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세금을 내야한다면 최대 얼마까지는 세금을 안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선물로 드렸는데 다시 받게 되는 경우도 증여세에 해당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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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부과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5천만원 적용되듯이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 때도 5천만원 적용됩니다.

    금전을 주고 받으시는 경우 원칙적으로 각각 증여로 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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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합니다. 3개월 내에 증여 취소한 것이라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으나, 금전의 경우 증여 취소의 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아래 도표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는데, 오히려 신고기한을 지키면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공제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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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받아도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부모가 자녀 등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한 재산을 다시 반환받을 경우는 반환시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여부가 달라집니다. 단, 현금을 증여받았다가 다시 반환하는 경우에는 시기와 관계없이 모두 증여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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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가 자녀에게 집, 주식 등을 무상으로 주게 되면, 그 증여하는 재산가액에서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직계존비속간에 증여일 이전 10년 통산하여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는 세금을 안내도 됩니다.

    예를 들면 성인인 자녀가 8년 전에 부모로부터 3천만원을 증여받고 올해에 또 3천만원을 증여받게 되면

    증여받은 총액 6천만원에서 5천만원 초과한 금액 1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3. 선물을 무상으로 드려도 증여이므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4.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그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받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했다가 3개월 이내에 반환받는 경우도 마찬가집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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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는 본인 이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이전하는 것 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주더라도 적용되는 것 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 이고 금액 초과시 증여세가 과세될 것이며, 현금의 경우는 반환되더라도 과세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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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합니다.

    증여는 재산적가치가 있는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증여로 본다고 정의합니다.

    그 대상이 누구든 마찬가지 입니다.

    부모자식간에는 과거 10년합계 5000만원까지 증여공제가 되어 세금이 없습니다.

    드렸다가 다시 받으면 일반적으로는 양쪽 다 증여로 보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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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증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증여공제가 가능하기에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부모님께 선물로 부동산이나 주식을 드린 것들도 증여에 해당하나 이를 다시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시기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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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대의경우도 증여로해당하니 당연히 세금내셔야합니다. 그래서 많은사람들이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로 월세를 주는식으로 증여를 피하고는 합니다. 물론 월세 통장에 찍히게 내셔야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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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 또는 자녀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증여반환의 경우 증여세 신고기간 내 증여반환은 당초 증여와 반환 증여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나고 3개월 이내 반환 시, 당초 증여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과세하고 반환 증여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3개월 이후 반환 시에는 각각의 증여 모두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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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대의경우도 증여로해당하니 당연히 세금내셔야합니다. 그래서 많은사람들이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로 월세를 주는식으로 증여를 피하고는 합니다. 물론 월세 통장에 찍히게 내셔야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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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 증여일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하여 증여자를 하나로

    보는데 즉,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합산하여

    과세가 되며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합산하는 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룹별 : 직계존속 증여, 직계비속,

    배우자 등 으로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성인의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5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5천만원 초과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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