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집, 주식등의 큰 금액을 자식에게 주게되면 증여세를 내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세금을 내야한다면 최대 얼마까지는 세금을 안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선물로 드렸는데 다시 받게 되는 경우도 증여세에 해당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