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가 자녀에게 집, 주식 등을 무상으로 주게 되면, 그 증여하는 재산가액에서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직계존비속간에 증여일 이전 10년 통산하여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는 세금을 안내도 됩니다.
예를 들면 성인인 자녀가 8년 전에 부모로부터 3천만원을 증여받고 올해에 또 3천만원을 증여받게 되면
증여받은 총액 6천만원에서 5천만원 초과한 금액 1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3. 선물을 무상으로 드려도 증여이므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4.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그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받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했다가 3개월 이내에 반환받는 경우도 마찬가집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