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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부가세 신고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 맞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의 매출에 대해서만 신고하시면 되고,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사업장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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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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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후에 의료실비 추후청구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비청구를 한 해당연도의 의료비에서 실비청구금액을 차감하면 됩니다. 2020년 연말정산의 의료비 공제는 그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에 의료비 실비청구를 해서 청구금액을 수령하였다면 21년 의료비에서 차감하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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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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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신고를 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마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므로 업체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거나, 4월 이후에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제출내역 에서 원천징수영수증 조회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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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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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연말정산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신용카드 지출액 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며, 직장인의 연말정산처럼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기부의 경우, 개인 명의로 기부를 하고 영수증을 발급받아도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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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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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와주식 양도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주식을 양도한 경우,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 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식 : (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 - 250만원) x 2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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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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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으로 받는 환급금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총급여가 같더라도 각자 적용받는 인적공제와 기타 공제 등으로 인하여 환급금이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카드공제는 수많은 소득공제 중 일부에 해당할 뿐입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계획하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만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할 것입니다.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시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국세청 연말정산 동영상 강의입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489&bbsId=3068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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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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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계산서 합계표 개수 안맞을경우 수정신고를해야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 합계표상, 일부가 미제출된 경우 미제출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제출된 세금계산서가 수정세금계산서의 사유로 +,- 상계하여 0원이라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가산세가 없더라도 내부관리목적이나 찝찝함(?)을 없애기 위하여 어렵지 않은 작업이므로 마음 편히 수정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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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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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양도소득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위의 경우, 영농자녀의 농지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감면은 별도로 받을 수 없습니다.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농지 1.4억원을 증여받을 경우 5천만원 증여재산 공제를 가정하면 약 9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회만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양도세양도세는 양도가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또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항목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해당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기본세율에 +10%의 세율이 중과가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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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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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 연말정산 시 근로자에게 자료 요청없이 기본공제로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시,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최소한의 공제로 연말정산을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시 미반영된 공제자료가 있다면 근로자가 스스로 5월에 미반영된 공제내용을 반영하여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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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 활동 지원비도 소득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로부터 받는 사업지원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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