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공동대표입니다. 세금을 2배로 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대리 수수료는 각 세무사 사무실마다 다르므로 일반적인 답변은 불가능합니다. 공동대표라서 본인 신고분의 수수료가 반드시 2배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본인 외에 다른 공동대표의 세무대리까지 맡기신 것이라면 두배로 들어가는 것이 합리적으로는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등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종합소득세는 한해동안의 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계산 구조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2. 부가가치세는 과세재화나 용역 가액의 10/110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물건가액이 11,000원이면 1,000원이 부가가치세입니다. 일반과세사업자는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상반기분)과 1월(하반기분)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다음연도 1월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3. 그 외로 직원이 있을 경우,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사업자는 기초적인 세금 이론과 실무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서점에 가셔서 사업과 관련된 세금도서를 구입하여 공부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요즘에는 초보자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세무 책이 많이 나와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작년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본인이 제출한 공제자료에 따라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2.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시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때 지난 연말정산, 지금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입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소득자는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득금액이 300만원이라면 기한후신고를 통해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기한후신고는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를 통해 진행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자계산서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가 아닌 일반과세사업자는 면세재화를 공급하지 않는다면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간이과세자는 현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7월 1일 이후의 재화나 용역 공급분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단, 신규간이과세사업자,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여객운송업 등 일정 업종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취득세 카드납부 (타인납부) 시 추후 양도소득세 계산할때 필요경비 인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세의 경우, 영수증이 없어도 관할 시/군/구청 등에 취득세 납부 기록이 남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 신용카드가 아니더라도 취득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0년 12월 31일 퇴사자 연말정산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은 작년도에 근무한 회사에 재직중이 아니기 때문에 5월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4월 이후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터넷 방송 수익 창출의 세금은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유튜버일 경우 사업자등록은 필수가 아닙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높아져서 장부기장 의무가 생긴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무사를 통해 회계와 세무 관리를 받는 것이 좋아보입니다.2. 유튜버의 경우, 광고수익과 후원금 등의 수익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다음연도 5월에 자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다가구 주택에서 근린시설의 경우....주택수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부 주택이 포함된 경우,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준공 이후 주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용도변경을 통해 주택 외로 바꾸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도퇴사 후 재 입사 시 연말정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작년 12월 31일 기준 재직한 회사를 올해에도 동일하게 다닐 경우,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경우라면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