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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겨운돌꿩143
정겨운돌꿩143
21.03.02

취득세 카드납부 (타인납부) 시 추후 양도소득세 계산할때 필요경비 인정 가능할까요?

현재 와이프와 혼인신고를 하지않은 상황에서 와이프 명의의 카드로 취득세 카드납부하려고 합니다. 타인납부 시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안된다면 본인명의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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