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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랍스타69
활발한랍스타6921.03.02

전자계산서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제가 개인사업자(간이간세)인데,

전자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랑 전자계산서랑 무슨 차이가 있는거죠?

전자세금계산서는 간이를 포기해야한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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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발급하는 적격증빙서류이고, 전자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발급하는 적격증빙서류입니다. 개인사업자이시면서 간이과세자이시라면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발행불가능하십니다. 발행가능한 적격증빙으로는 현금영수증(면세), 신용카드매출전표(면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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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가 아닌 일반과세사업자는 면세재화를 공급하지 않는다면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현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7월 1일 이후의 재화나 용역 공급분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단, 신규간이과세사업자,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여객운송업 등 일정 업종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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