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서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제가 개인사업자(간이간세)인데,
전자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랑 전자계산서랑 무슨 차이가 있는거죠?
전자세금계산서는 간이를 포기해야한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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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발급하는 적격증빙서류이고, 전자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발급하는 적격증빙서류입니다. 개인사업자이시면서 간이과세자이시라면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발행불가능하십니다. 발행가능한 적격증빙으로는 현금영수증(면세), 신용카드매출전표(면세)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가 아닌 일반과세사업자는 면세재화를 공급하지 않는다면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현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7월 1일 이후의 재화나 용역 공급분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단, 신규간이과세사업자,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여객운송업 등 일정 업종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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