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가 아닌 일반과세사업자는 면세재화를 공급하지 않는다면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현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7월 1일 이후의 재화나 용역 공급분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단, 신규간이과세사업자,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여객운송업 등 일정 업종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