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는 한해동안의 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계산 구조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2. 부가가치세는 과세재화나 용역 가액의 10/110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물건가액이 11,000원이면 1,000원이 부가가치세입니다. 일반과세사업자는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상반기분)과 1월(하반기분)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다음연도 1월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3. 그 외로 직원이 있을 경우,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는 기초적인 세금 이론과 실무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서점에 가셔서 사업과 관련된 세금도서를 구입하여 공부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요즘에는 초보자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세무 책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