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사업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연소득 300만원이라면 추가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으며, 기납부세액을 전액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사업자는 '신용카드등 사용 소득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납부세액 전액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상관없습니다.
(참고로 소득공제, 세액공제란 본인이 기납부 또는 납부할 세액에서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이므로 총급여 300만원에 대하여 전액 환급받더라도 10만원 정도 수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