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합병에따른 고정자산 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와 B가 합병하여 A가 합병법인, B가 피합병법인이라면 피합병법인의 모든 자산, 부채의 권리 및 의무 등이 A로 승계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법인 차량이 B에서 A로 넘어감에 따라 생기는 부가가치세 과세문제는 없습니다. 비품의 경우에도 B의 고정자산에서 A의 고정자산으로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0.05.28
0
0
지하층 토목공사비 부가세공제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세가 과세되는 건축물의 지하층을 위한 토목공사일 경우, 해당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라기 보단 건물 등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여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해당 토목공사가 실제적으로 건물과 관계가 있는지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야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세청 관련 예규내용입니다.(서삼46015-10267, 2001.09.19)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을 신축・판매하기 위하여 당해 건물 지하층 건설에 필요한 터파기공사, 동 건물주변에 조경공사, 포장공사를 한 경우 당해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0.05.28
0
0
업무용차량 퇴근시 경비인정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명의 업무용 차량인 경우, 통상적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손금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출퇴근 관련 비용도 비용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관련된 국세청 상담 내역입니다.Q.운수업 개인사업자 입니다. 콘테이너 싣고 다니는 영업용 차를 현재 의왕ICD에 주차를 하고 집이 과천인데 개인차량을 이용해서 과천에서 의왕까지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이럴경우 출퇴근차량에 들어가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A.귀 질의의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면서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라면 필요경비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출퇴근에 이용하는 차량의 유지비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0.05.28
0
0
자녀에게 재산을 조금씩 꾸준히 물려 주는건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직계존속이 성인인 직계비속에게 10년단위로 5천만원씩 증여할 경우에는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만 추후에 자녀가 증여받은 자금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 구매 시, 자금출처 조사 등 세무조사가 있을 경우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5.28
0
0
재산세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 등을 보유한 자에 대해서 부과가 되며,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재산의 구분과 평가액에 따라 0.1% ~ 4% 대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재산이 변동함에 따라 매년 내는 재산세 크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부동산을 소유 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5.28
0
0
상속받은 건물 감가상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자체를 상속받았는지, 2) 건물을 상속받고 별도로 상속인의 사업을 할 경우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1) 사업자체를 상속받은 경우 건물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초가액으로하고, 피상속인이 적용하던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합니다.2) 상속인이 상속받은 건물을 상속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건물평가액+취득세 등을 건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감가상각 방법은 상황에 따라 세무상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를 참고하셔서 해당 건물의 기준내용연수를 파악해야 합니다. (건물구조에 따라 다름). 그리고 중고자산 해당여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중고자산에 해당한다면, 기준내용연수 50%~ 기준내용연수의 범위에서 감가상각의 내용연수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https://txsi.hometax.go.kr/docs_new/customer/form/lawin_main.jsp?keyword=09&gubun=1&field_cd=&div_sno=&cod_a=&table=specialForm다음은 관련 국세청 상담 내역입니다.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업에서 사용하던 건물을 상속받아 별도로 상속인의 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기초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가액에 상속등기시의 등록세ㆍ취득세 상당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적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기준내용연수등] 에 따라 적용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셔서 기초가액과 감가상각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관련법령]소득세법 집행기준 33-62-5 【상속받은 건물의 감가상각 계산방법】① 사업을 상속받은 거주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상속받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계산은 피상속인의 최종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해당 상속인의 기초가액으로 하고 피상속인이 적용하던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여 계산한다.② 상속인이 상속받은 건물을 상속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 해당 건물에 대한 「소득세법」 상의 감가상각비계산에 있어서 기초가액은 해당 건물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가액에 상속등기시의 등록세ㆍ취득세 상당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적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적용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5.28
0
0
실습생 사용 급여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달 내외의 현장실습생의 경우, 보통 기타소득(고용관계 없이 수당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으로 보아 원천징수 8.8%를 제하고 소득을 지급하면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5.28
0
0
미수금 선급금 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사유로 인해서 못받는 것인지에 따라 세무상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회계상은 잡손실이든 대손상각비든 비용처리는 하면 되지만, 세법상은 대손 요건(소멸시효, 부도, 행방불명, 파산 등)을 충족해야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5.28
0
0
업무용승용차 매각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총수입금액에 가산된다는 것이 세무조정을 반드시 해야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미 장부상에 수입금액으로 반영되어 있으면 별도의 세무조정은 필요 없고, 종합소득세신고 시 해당 수입금액을 포함하여 세금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5.28
0
0
수출대금과 매입대금과의 상계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적으로 매입채무는 수출처에서 잡고, 국내 제조사는 수출대행 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만 매출을 잡아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출대행 수수료 부분만 매출 신고 하시면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5.28
0
0
10864
10865
10866
10867
10868
10869
10870
10871
10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