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세금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해외주식 세금신고는 어떻게 언제 하나요?
예를 들어 1000만원 수익을 냈을경우 계산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방법도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고시기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을 기준으로 실현한 손익의 총합을 통산하여 평가합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양도차익이라 하는데
이 양도차익에 250만원을 공제한 다음 22%의 세율을 곱한 금액이 양도소득세가 됩니다.
양도차익1000만원이라면 세액이 165만원이 나올 것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5월말에 별도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00만원 - 250만원 = 750만원
750만원 * 22% = 165만원
양도차익 1,000만원 중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5월에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도 있으나, 보통은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신고대행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 - 250만원 ) x 22%
2. 홈택스>신고/납부>양도소득세의 메뉴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에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난해 해외주식을 매도했다면 양도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올해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매년 1월1일 ~ 12월31일 매도한 내역은 다음해 신고 기간 내(5월1~31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계산법은 1년 간 통산한 해외주식의 양도차익 중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22%의 세율을 곱하시면 됩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을 통한 서면신고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탭을 통한 양도소득세 전자신고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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