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을 기준으로 실현한 손익의 총합을 통산하여 평가합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양도차익이라 하는데
이 양도차익에 250만원을 공제한 다음 22%의 세율을 곱한 금액이 양도소득세가 됩니다.
양도차익1000만원이라면 세액이 165만원이 나올 것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5월말에 별도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