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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세로 살게 되면 국민연금은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배당소득만 있다면 연간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단,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가 아니라면 건강보험료는 납부합니다. 국민연금도 연간 발생한 배당소득의 9%가 매월 연금으로 부과가 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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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휴대폰 기기값 회계 처리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손금불산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업체가 통신사라는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손금불산입하지 않고 비용처리하셔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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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신고 할 때 작년 자료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소득자의 소득신고를 할 때 집주소는 필요 없습니다. 현재 집주소를 노출하기 싫으시면 과거 재직당시 집주소를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신고에 전혀 필요한 정보가 아닙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8.1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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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직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에도 세금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초과수당에도 당연히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생산직 근로자만 초과수당에 대해서 일정금액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8.1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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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사 국민연금을 자꾸 몰아서 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회사가 체납을 하거나 기한 이후에 납부하더라도 질문자(근로자)님은 별도 피해가 가지는 않으니 크게 걱정안하셔도 됩니다.특별한 이유는 없고 자금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사 측에 자세히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면 이직도 고려해보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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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가장 효과적으로 하시려면 연초부터 신용카드를 본인 연봉의 25%부터 사용하셔서 신용카드 헤택을 보시고 그 이후 공제가 되는 분부터 공제가 많이 되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25% 초과한 체크카드 사용액 10만원의 30%인 3만원이 소득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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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고용지원금 지원받을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래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중장년 고용 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건 체크는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https://www.moel.go.kr/policyitrd/policyItrdList.do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8.1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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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오피스텔 잔금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미 폐업 전에 오피스텔을 팔았으므로 판 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판매하여 부가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과거 공제받은 부가가치세가 이중으로 추징되지 않는 것입니다.오피스텔을 판매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하거나 주거용으로 전환한 경우에 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판 것으로 보아 기존에 공제받은 부가가치세가 추징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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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과 연기연금 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 문제이기는 합니다. 세금과는 관계 없습니다.만약, 질문자님께서 국민연금보다 다른 좋은 투자대상(예: 주식이나 가상자산 등)에 관심이 있고 더 믿음이 가시면 다른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불안하고 믿음이 안가시면 마음 편히 연금 넣는 것이 나을 수는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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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 증여시 절세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부모님 양도 후 현금을받는 것이 취득세가 없기에 가장 절세가 될 것입니다. 혼인공제와 일반 공제 적용하면 1.5억 공제 가능하며 증여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2. 본인 대출이므로 증여받을 때 공제 불가능합니다. 제3자의 채무만 공제 가능합니다.3. 1번처럼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8.1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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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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