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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인자한숲새191
인자한숲새191

임대 분양권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부가세 및 업종)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분양권자입니다.

현재 중도금 납부중이고, 해당 오피스텔 추후 타인에게 임대를 안하고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사무실을 차려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재 업종이 비주거용 임대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인데, 행정사 업종을 추가해도 괜찮을까요?

2. 위 같이 하려면 조기 환급 받은 부가세는 반환해야하는건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오피스텔을 본인의 행정사 사업장으로 사용하려면, 일단 사업자등록정정을 통해 업종을 임대업에서 행정사업으로 변경하셔야 하고, 이후 본인의 사업장으로 쓰신다면 부가가치세 추징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관계 없습니다.

    2. 일반 과세사업에 쓰는 것이므로 부가세도 추징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