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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충분히생기있는리소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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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명의 주식 증여세 신고 및 관리에 관해..

현재 아이는 15년 6월생.

26년1월2일 비과세 신고를 하였음.

(현금 1천. 자녀명의주식 1천)

미성년자 명의의 주식계좌를 개설후 주식을 사서 운용함.

실제 현금 7백정도 이체(증여)한 부분만 신고하면 되지만.. 아직은 엄마가 운용하다보니 수익난 부분 3백만원까지 합쳐서 천만원을(증권잔액 전액) 증여로 신고함.

궁금한건..

아이가 중학생이 되면 자기가 직접 하겠다했지만.. 아직은 어려서 엄마가 조금 더 운용해주고 싶은데.. (물론 모든 수익은 자녀에게 줄 생각~)

비과세부분 신고는 이미 마친 후이니..

1) 지금부터 운용(매매)되서 수익난 부분은 매매 건당 그날짜로 추가 증여(증여세 나오더라도) 신고를 하면 되는건지..

2) 아니면 여기서 손대면 안되는건지.

(세법상 부모가 하면 안되는거라서)

3) 엄마가 운용하다가 10년후 추가로 수익난부분까지 전액 비과세든 아니든 증여신고하면 되는건지..

4) 아이가 중학생이후로 직접 운용한다면 그 증거를 어떻게 남겨놔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장주식 운용수익은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가 대신 운용하더라도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이대로 이해하시면 되며 걱정하실 것도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