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기타 비용 등을 각자 공동지분비율별로 안분하여 각자가 각자 몫에 대하여 양도세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조정지역 2주택자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이 안되고 기본세율+20%로 양도세가 중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폐업후 세금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021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사업소득및타소득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소득세 신고 시 주소지를 필요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필요합니다. 소득자의 성명, 주민번호,주소지 등의 정보가 필요한 것입니다.2. 퇴사후 주소지가 변경되어도 상관 없습니다. 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3. 필요합니다.4. 관계 없습니다.5.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더이상 하실 절차는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신적피해보상금은 세금을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정신적, 신체적 피해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별도의 신고절차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규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래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동영상 자료실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판업과 미디어컨텐츠창작업은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정보통신업에 해당한다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두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액감면이 모두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했는데....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라면 근로소득 혹은 3.3%사업소득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4월 이후에 국세청 홈택스(my홈택스>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조회)에서 소득 구분을 확인하시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질문자님의 연간 총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질문자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이가 두명일때 부부중 누구에게 등록하는것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는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분 중 소득이 높은 분이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내 쪽 할머니도 남편이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공제가능합니다. 공제받으려는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60세이상+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공제받으려는 자의 인적공제를 추가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가가 있고 전세를 준 오피스텔이 2채?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부동산 소득과 연말정산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