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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창백한오랑우탄222
부부 모두 회사원입니다.한명은 정직원 한명은 계약직입니다..연봉이 좀더 높은사람에게등록하는게 나은지 한명씩 나누누것이 나은지 알고싶습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원칙은 소득금액이 높은 쪽이 높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될 것이므로 유리할 수 있으나 다른 공제액 등에 의해 이미 더이상 공제받을 세액이 없는 등의 이유로 달라질 수 있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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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세 이하이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녀는 연말정산시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부부 중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공제를 받으면 세금을 더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분 중 소득이 높은 분이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