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6조를 알아보다가 출판업과 미디어컨텐츠창작업(유튜버)는 둘 다 정보통신업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맞나요?
만약 맞다면 출판업과 미디어컨텐츠창작업은 서로 같은 업종에 속하므로 이 중 하나만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정보통신업에 해당한다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두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액감면이 모두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