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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관박쥐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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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업과 미디어컨텐츠창작업은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6조를 알아보다가 출판업과 미디어컨텐츠창작업(유튜버)는 둘 다 정보통신업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맞나요?

만약 맞다면 출판업과 미디어컨텐츠창작업은 서로 같은 업종에 속하므로 이 중 하나만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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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정보통신업에 해당한다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두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액감면이 모두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