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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특한캥거루21
아내가 할머니를 인적공제를 받고 있었는데
작년 퇴사를 해서 내년부터 인적공제를 못받는데
남편이 대신 아내쪽 할머니의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공제가능합니다. 공제받으려는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60세이상+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공제받으려는 자의 인적공제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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