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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콘도르201
진실한콘도르20122.01.11

퇴사했는데....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퇴사했는데 연말정산 어찌해야 하나요?

잠시 알바로 일했고 지금은 잠시 쉬고 있는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생신분이어도 연말정산 되나요?

부모님 연말정산에 영향을 얼마나 끼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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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중도퇴사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다만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으셨다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십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부모 기준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의 경우 자녀가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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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라면 근로소득 혹은 3.3%사업소득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4월 이후에 국세청 홈택스(my홈택스>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조회)에서 소득 구분을 확인하시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연간 총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질문자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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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퇴사하고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연말정산의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2022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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