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했는데....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퇴사했는데 연말정산 어찌해야 하나요?
잠시 알바로 일했고 지금은 잠시 쉬고 있는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생신분이어도 연말정산 되나요?
부모님 연말정산에 영향을 얼마나 끼칠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중도퇴사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다만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으셨다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십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부모 기준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의 경우 자녀가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라면 근로소득 혹은 3.3%사업소득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4월 이후에 국세청 홈택스(my홈택스>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조회)에서 소득 구분을 확인하시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연간 총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질문자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퇴사하고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연말정산의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2022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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