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으로 연말정산 언제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언제든지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기한후신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기타소득이 있는 해당 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면 되는 것으로, 국세청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포털사이트에 '기한후신고 환급' 등으로 검색하셔서 관련된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충분히 셀프로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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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세금 질문. 해외거래소 이용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2.01.01 이전에 취득한 가상자산은 의제취득가액을 적용합니다. 의제 취득가액이란 실제 취득한 비용 vs 2021.12.31시가 중 큰 금액을 말합니다. 둘 중 높은 취득가액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납세자에게는 유리한 제도입니다.따라서 거래방식이 무엇이든 가상자산 15,000개를 취득하는 데에 실제 들어간 금액 vs 15,000개 x 400 원 중 큰 가액을 취득가액을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가상화폐 양도에 대한 세금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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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게 대출상환목적으로 돈을빌릴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본인의 대출을 대신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고, 아버지께 차용하여 대출 상환 후, 아버지에게 상환하게 된다면 차용거래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 때는 아버지와 차용증 작성후 원리금을 반드시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않는다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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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소득공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에 1주택자라면 청약저축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해당 차입금의 만기 및 금리별로 300만원~1,8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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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세율및기준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개요, 세율, 세금계산 흐름도 등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1&cntntsId=773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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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시 중간예납기간의 소득세액에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만 해당합니다. 중간예납은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고지 혹은 신고하는 것이므로 사업소득 외의 타소득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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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소득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공제 가능합니다. 연도중에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망일 전날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을 충족하셨으면 기본공제와 경로우대자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피드백을 해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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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나 포인트등은 환급(인출)받기전까지는 세금에 포함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앱테크 소득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득자가 실제로 현금을 인출할 때 업체 측에서 3.3%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인출할 때 소득이 잡히는 것입니다.2. 주식은 이와는 다릅니다.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아닙니다. 주식 양도 자체로 이익이 실현되어 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에 현금 인출 여부와 관계 없이 소득이 발생한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양도차익에 대해서 납세자가 스스로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주식 배당이나 예금의 이자소득도 증권사나 은행에서 배당이나 이자를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므로 지급받을 때 이미 소득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인출 여부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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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분개처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1년 이상의 근무자에게 퇴직급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 의무이고, 1년 미만 퇴사자에게는 의무는 아닙니다. 회사 재량상 1년미만 근무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도 있지만, 법은 아니므로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2. 따라서 1년 미만 퇴사자든, 1년 이상 퇴사자든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할 경우 퇴직급여 / 예금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회계처리도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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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1인 법인 내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법인은 그리 효과적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1인 법인일 경우, 법인의 소득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의 급여나 배당으로 인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소득 대부분이 결국 개인의 종합소득(근로, 배당 등)으로 과세가 되므로 개인사업자일 경우와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은 관리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프리랜서의 경우, 차량유지비 / 통신비 / 컴퓨터 구입비 및 기타 소모품비 / 경조사비 등의 접대비 / 건강보험료 등의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연금계좌 불입을 통해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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