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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사랑새71
쿨한사랑새7121.11.19

주택자금 소득공제 질문있습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주의 주택자금을 지원

그런데 식을 보니까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연 500만원 한도로

Min(청약저축납입액+국민주택규모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x40%,연300만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이던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가 존재하기 위해선 집을 구매해야하고 (집 사면서 대출 쓴거니까)

그럼 과세기간종료일에 0주택자이거나 1주택자일텐데

만약 과세기간 종료일에 1주택자라면 주택청약저축의 납입액+국민주택규모의 주택임차자금원리금 상환액 = 0 이 성립이 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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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에 1주택자라면 청약저축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해당 차입금의 만기 및 금리별로 300만원~1,8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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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청약저축공제는 무주택자만 가능하지만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당해연도 납입금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청약저축공제와 이자액공제는 동시에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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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이므로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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