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주의 주택자금을 지원
그런데 식을 보니까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연 500만원 한도로
Min(청약저축납입액+국민주택규모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x40%,연300만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이던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가 존재하기 위해선 집을 구매해야하고 (집 사면서 대출 쓴거니까)
그럼 과세기간종료일에 0주택자이거나 1주택자일텐데
만약 과세기간 종료일에 1주택자라면 주택청약저축의 납입액+국민주택규모의 주택임차자금원리금 상환액 = 0 이 성립이 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