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 소득공제 질문있습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주의 주택자금을 지원
그런데 식을 보니까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연 500만원 한도로
Min(청약저축납입액+국민주택규모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x40%,연300만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이던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가 존재하기 위해선 집을 구매해야하고 (집 사면서 대출 쓴거니까)
그럼 과세기간종료일에 0주택자이거나 1주택자일텐데
만약 과세기간 종료일에 1주택자라면 주택청약저축의 납입액+국민주택규모의 주택임차자금원리금 상환액 = 0 이 성립이 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뿐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에 1주택자라면 청약저축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해당 차입금의 만기 및 금리별로 300만원~1,8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청약저축공제는 무주택자만 가능하지만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당해연도 납입금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청약저축공제와 이자액공제는 동시에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이므로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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