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말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이런경우 소득공제시 인적공제나 경로우대공제가 불가능한가요?
회사에서 22년 1월에 관련자료를 받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소득공제가 안되서 환급이 안될거라고 얘기가 나와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당해년도까지 당연히 공제가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 해서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이 사망하신 경우 인적공제등 적용은 사망일전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사망일 전일기준으로 기본공제다상자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 및 경로우대자공제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사망일의 전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인적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 사망하기 전 날을 기준으로 부모님께서 질문자님의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그 사망일이 속한 연도의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공제 가능합니다. 연도중에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망일 전날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을 충족하셨으면 기본공제와 경로우대자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피드백을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