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의 돈거래는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부모님께 대여해주는 것이라면 차용증 작성 후,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받으셔야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여금액이 3억일 경우, 연 이자 4.6%를 적용한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간의 차액이 연 1,000만원 미만이어야 저리이자에 대한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정이자율을 정하신 후, 매월 이자를 상환받고 만기에 원금을 상환받는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매월 부모님이 질문자님께 이자 지급시 이자지급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이익)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참고로 대여의 형식을 취했으나 채무자인 부모님이 해당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않는다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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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비과세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A주택 양도 후, 바로 B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2. B주택을 먼저 매도하여 과세된 경우, A주택은 새롭게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셔야 비과세 가능합니다. A주택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었으므로 거주요건은 필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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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세액감면 음식점 창업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청년 창업세액감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해당하며, 조세특례제한법은 사실상 매년 연장되는 규정이니 계속 연장이 될 것입니다.2. 네 맞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 역 외의 청년 창업은 5년간 100%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창업세액감면제도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39760747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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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책정 기준 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아래 건강보험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참고로 직장에서 퇴사한 후에도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통해 최대 3년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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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매출채권 2%회수불가능, 결산수정분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차) 대손상각비 2,375,000 x 2% (대) 대손충당금 2,375,000 x 2% 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실제로 대손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실제 발생한 대손금액에 대해서 (대) 대손충당금 xxx (차) 외상매출금 xxx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대손상각률 2%는 회사에서 과거~현재까지 경험에 의한 추정치 일 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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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관련 회사에서 투자수익을 얻었을 경우 세무처리는 어떻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당 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여 투자수익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투자소득을 얻은 자가 개인일 경우, 해당 투자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고, 원천징수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투자소득을 얻은 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 소득에 합산하고 원천징수된 세금은 법인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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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집이 양도세 계산시 2주택으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 중과주택 수 계산시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이외의 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서울 주택을 양도해도 2주택 중과는 적용되지 않고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중과대상 주택은 해당하지 않지만 주택수는 2채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양도가액 10억, 취득가액 3.8억, 보유기간 15년을 가정할 경우 예상되는 양도소득세는 지방세 포함 161,920,000 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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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식사이와 부부사이 증여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 각자가 5천만원씩 증여받는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2.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3. 별도의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너무 장기간이거나 상환하지 않을 경우 증여로 보기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기간을 정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환 기간 내에 매월 원리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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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엔 증여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만 신고합니다. 또한, 증여 건별로 각각 신고해야 하므로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4,800만원과 친동생에게 증여받은 200만원을 각각, 총 2번 신고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을 때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동생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위의 경우, 증여재산의 구분 : 증여재산-일반, 증여재산의 종류 : 현금, 평가방법 : 현금 등 시가로 하시고, 증여받은 현금가액을 평가액에 기재하시면 되며 각각 건별로 증여재산공제에 각각 4,800만원과 200만원을 기재하셔서 납부세액이 0원이 나오도록 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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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전 증여세 지금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자금출처조사대상에서 미입증된 자금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기 마련입니다.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거나 자금출처로 인한 증여추정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동일합니다.증여세 납부세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후신고를 할 경우 증여세 뿐만 아니라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의 약 연 9.125%)가 부과됩니다. 하루라도 일찍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납부지연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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