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받은 집이 양도세 계산시 2주택으로 들어가나요?
경북 영천에 공시지가로 5천만원 미만의 집을 증여받았는데요.
현재 살고있는 서울 집을 팔때 2주택으로 들어가나요?
현재집은 서울이고 2006년에 3.8억에 사서 현재 10억 정도에 거래 예정입니다.
이 경우 양도세 계산시 비과세도 적용되고 1주택으로 인정되는지 궁굼합니다.
최종적으로 양도세가 어느정도 나오는지도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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