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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동고비19921.11.15

증여받은 집이 양도세 계산시 2주택으로 들어가나요?

경북 영천에 공시지가로 5천만원 미만의 집을 증여받았는데요.

현재 살고있는 서울 집을 팔때 2주택으로 들어가나요?

현재집은 서울이고 2006년에 3.8억에 사서 현재 10억 정도에 거래 예정입니다.

이 경우 양도세 계산시 비과세도 적용되고 1주택으로 인정되는지 궁굼합니다.

최종적으로 양도세가 어느정도 나오는지도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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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1억원 이하의 저가주택을 양도할 때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 중인 저가주택은 중과배제 여부 판단 시 그 주택 수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 중이므로 중과세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일반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즉, 비과세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영천의 주택이 취득시점이나, 위치, 공시가격 등에 의해 농어촌주택의 요건을 충족 시에는 가능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사사무실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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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주택 수 계산시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이외의 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서울 주택을 양도해도 2주택 중과는 적용되지 않고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중과대상 주택은 해당하지 않지만 주택수는 2채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양도가액 10억, 취득가액 3.8억, 보유기간 15년을 가정할 경우 예상되는 양도소득세는 지방세 포함 161,920,000 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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